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4개월을 선고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관모욕죄에서의 피해자 특정이나 모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 상병 복무 당시, 본부근무대장 B대위와 행정보급관 C상사가 없는 자리에서 그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진급 누락과 병영 생활에 대한 불만을 품고 "왜 우리한테 지랄이냐, 짜증나네 XX", "대장도 우리 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 않느냐"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A씨는 B대위 등을 직접 지칭해 인격 자체에 대한 경멸적인 표현을 하지 않았다"라며 "같은 처지에 있는 일병과 대화하면서 B대위 등의 조치에 대한 불만이나 분노의 감정을 저속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할 뿐,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B대위가 부대원들의 업무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랄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C씨가 부대원들을 부당하게 대우한다는 취지로 짜증난다며 욕설을 했으므로, B씨와 C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어서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다른 부대 간부 등도 우연히 이 사건 발언을 듣게 돼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며 금고 4개월을 선고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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