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고가주택 불법 취득 포착, 이달 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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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8-1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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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플랫폼상 부동산 시장교란행위 특별점검"

  • "과열양상 수도권·세종에 경찰청·국세청 대응 강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고가주택의 이상 거래가 발견돼 불법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달 중 최종 결과가 나오면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신고분에 대한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 결과, 다수의 이상 거래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사례가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달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국세청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기획조사에서도 이상거래를 다수 확인했다. 소명 자료 요청 등 조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특히, 과열 양상을 보이는 수도권과 세종지역은 이달 7일부터 진행 중인 경찰청 '100일 특별단속'과 국세청 '부동산거래 탈루 대응 태스크포스팀(TF)에서의 점검·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 우려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올해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해 합동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내사 착수와 형사입건 조치할 예정"이라며 "새로운 유형의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도 적극적으로 포착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 의뢰를 제한∙유도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홍 부총리는 "호가 조작이나 집값 담합 등 교란 행위에 대한 대응 규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공공 재개발에도 속도를 낸다. 그는 "적지 않은 조합들이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며 "신규 지정 사전 절차를 기존 18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사업시행 인가절차 간소화 등 최대한 빠르게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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