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범기업 현금화를 앞두고 한·일 관계 긴장감이 계속해 높아지지만, 잇따른 수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양국이 상호 관심사에서 뒷전으로 밀린 모양새다.
매달 열기로 한 한·일 외교국장급 협의는 지난 6월 개최된 후 감감무소식이다. '문희상 안'을 이어받은 윤상현 무소속 의원의 법안은 여당 의원의 무호응으로 사장된 듯하다. 한·일 의원연맹은 구성조차 하지 못한 상태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일본 내 혐한 의식이 점차 심화하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일부 지한파 일본인의 목소리를 국내에서 확대해 해석하는 것 또한 한·일 관계 인식에 걸림돌이라는 전문가 비판도 제기된다.
12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일은 올해로 국교 정상화 55주년을 맞았지만 각각 수해와 여야 정쟁, 코로나19 확산 등 국내 상황으로 강제징용 문제에서 비롯된 양국 갈등을 풀지 못하고 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이 지난 2018년 10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에서 피고인 일본 전범기업들에 원고에게 각각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지만, 일본 측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피해 배상이 이미 이뤄졌다며 반발했다.
이후 피고가 2년여간 판결을 불이행하면서 이달 4일부로 국내에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 매각, 즉 현금화가 양국 외교당국 간 협의 없이 국내 사법 절차만으로 가능해지는 시점에 이르렀다.
일본 정부는 그간 현금화가 실제로 이뤄질 경우 한·일 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된다며 엄중히 경고해왔다. 양국 관계 파국을 막기 위해선 외교적 협의를 통해 엉킨 실타래를 풀어야 하지만,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한 양국 외교 당국의 가시적 노력은 없는 상황이다.
한·일은 갈등의 근본 원인인 강제징용 해법을 찾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외교국장급 협의를 매달 개최하기로 했지만, 지난 6월 24일 화상 협의 방식으로 진행한 이후 감감무소식인 상황이다.
국회에서는 일본 정부가 이례적으로 반응을 보였던 이른바 '문희상 안'을 되살리려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무관심으로 계류 상태에 빠졌다.
'문희상 안'이란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지난해 12월 일본 방문 계기에 제시한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가리킨다. 정부가 같은 해 6월 일본에 공개적으로 제안한 '한·일 기업(1+1)' 안에 양국 국민의 성금을 더하는 것이 골자다.
이 방안은 당시 일본 정치권에서 나쁘지 않은 평을 받았지만, 일부 피해자들의 반대와 여야 정쟁으로 수면 아래로 완전히 가라앉은 바 있다.
이에 윤상현 의원이 '문희상 안'과 동일한 내용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월 8일 대표발의했지만, 두 달이 흐른 지금도 위원회 심사 상태다. 함께 발의한 의원 11명이 모두 야당 의원들로만 구성된 점이 한계로 꼽힌다.
양국 의원 간 친목·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일 의원연맹도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내부적으로 한·일 갈등에 정부가 차분히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가 고(古賀攻) 마이니치(每日)신문 전문편집위원은 이날 기명 논설에서 한·일 갈등 상황에 대한 한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 발언을 인용, "어른스럽지 못하다. 외교를 경시하고 다퉈도 해결이 안 된다"고 평가했다. 차분하고 이성적인 대응을 촉구한 셈이다.
앞서 도쿄신문도 전날 사설을 통해 "발을 밟은 사람은 발을 밟힌 사람의 아픔을 모른다고 한다. 전후 75년이 지나도 역사를 둘러싸고 또 상대의 발을 밟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같은 일본 내 자성 목소리가 국내에서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확대 해석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도 있다.
외교 소식통은 "일본 방송을 보면 아예 대놓고 '한국과 단교를 해야 한다', '한국은 생떼를 부린다', '한국과 교류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등 한·일 관계에 대해 희화화를 많이 한다"며 "대부분의 일본 방송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렇고 일본인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진보 인사 발언이 마치 일본 내 주류인 것처럼 국내에서 보도되는 것은 일본을 잘못 읽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매달 열기로 한 한·일 외교국장급 협의는 지난 6월 개최된 후 감감무소식이다. '문희상 안'을 이어받은 윤상현 무소속 의원의 법안은 여당 의원의 무호응으로 사장된 듯하다. 한·일 의원연맹은 구성조차 하지 못한 상태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일본 내 혐한 의식이 점차 심화하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일부 지한파 일본인의 목소리를 국내에서 확대해 해석하는 것 또한 한·일 관계 인식에 걸림돌이라는 전문가 비판도 제기된다.
앞서 한국 대법원이 지난 2018년 10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에서 피고인 일본 전범기업들에 원고에게 각각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지만, 일본 측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피해 배상이 이미 이뤄졌다며 반발했다.
이후 피고가 2년여간 판결을 불이행하면서 이달 4일부로 국내에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 매각, 즉 현금화가 양국 외교당국 간 협의 없이 국내 사법 절차만으로 가능해지는 시점에 이르렀다.
일본 정부는 그간 현금화가 실제로 이뤄질 경우 한·일 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된다며 엄중히 경고해왔다. 양국 관계 파국을 막기 위해선 외교적 협의를 통해 엉킨 실타래를 풀어야 하지만,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한 양국 외교 당국의 가시적 노력은 없는 상황이다.
한·일은 갈등의 근본 원인인 강제징용 해법을 찾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외교국장급 협의를 매달 개최하기로 했지만, 지난 6월 24일 화상 협의 방식으로 진행한 이후 감감무소식인 상황이다.
국회에서는 일본 정부가 이례적으로 반응을 보였던 이른바 '문희상 안'을 되살리려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무관심으로 계류 상태에 빠졌다.
'문희상 안'이란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지난해 12월 일본 방문 계기에 제시한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가리킨다. 정부가 같은 해 6월 일본에 공개적으로 제안한 '한·일 기업(1+1)' 안에 양국 국민의 성금을 더하는 것이 골자다.
이 방안은 당시 일본 정치권에서 나쁘지 않은 평을 받았지만, 일부 피해자들의 반대와 여야 정쟁으로 수면 아래로 완전히 가라앉은 바 있다.
이에 윤상현 의원이 '문희상 안'과 동일한 내용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월 8일 대표발의했지만, 두 달이 흐른 지금도 위원회 심사 상태다. 함께 발의한 의원 11명이 모두 야당 의원들로만 구성된 점이 한계로 꼽힌다.
양국 의원 간 친목·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일 의원연맹도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내부적으로 한·일 갈등에 정부가 차분히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가 고(古賀攻) 마이니치(每日)신문 전문편집위원은 이날 기명 논설에서 한·일 갈등 상황에 대한 한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 발언을 인용, "어른스럽지 못하다. 외교를 경시하고 다퉈도 해결이 안 된다"고 평가했다. 차분하고 이성적인 대응을 촉구한 셈이다.
앞서 도쿄신문도 전날 사설을 통해 "발을 밟은 사람은 발을 밟힌 사람의 아픔을 모른다고 한다. 전후 75년이 지나도 역사를 둘러싸고 또 상대의 발을 밟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같은 일본 내 자성 목소리가 국내에서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확대 해석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도 있다.
외교 소식통은 "일본 방송을 보면 아예 대놓고 '한국과 단교를 해야 한다', '한국은 생떼를 부린다', '한국과 교류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등 한·일 관계에 대해 희화화를 많이 한다"며 "대부분의 일본 방송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렇고 일본인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진보 인사 발언이 마치 일본 내 주류인 것처럼 국내에서 보도되는 것은 일본을 잘못 읽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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