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구체적인 구성이나 위촉 절차가 '깜깜이'이고, 현재까지 열린 10건의 수사심의위원회 중 7건이 검찰총장 등 검찰의 요청으로 소집되었다는 점도 검찰의 의도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만들기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13일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7월 29일 대검찰청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관련하여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7일 대검의 답변을 검토한 결과 '검찰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검찰 측 주장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수사심의위 심의 결정의 타당성과 기속력, 운영과 역할에 대한 정당성과 적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공개 질의했다.
검찰의 답변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법률의 위임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청이 예규를 통해 만든 수사심의위는, 검찰총장이 자의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현재 수사심의위 위원을 위촉하는 모든 권한은 검찰총장에게 일임되어 있고, 위촉 기준과 전체 명단은 비공개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위원 선정 과정에서 검증절차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고, 심의되는 사건과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회피와 기피 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실제 사례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검찰은 "현재까지 회피 신청 사례는 1건이며, 주임검사 또는 사건관계인이 기피신청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2018년 1월 이후 현재까지 소집된 수사심의위는 총 10차례로 그 중 7건이 검찰에 의해 소집되었다. 7건 중에서도 5건은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2건은 검사장의 요청으로 소집됐고 사건관계인의 신청으로 수사심의위가 소집된 사례는 3건이다.
3건 중 2건은 각각 이 부회장과 '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이 신청한 것이다. 이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 연루된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이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
이 때문에 참여연대는 "검찰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소집되며, 여론을 무마하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떨어지는 검찰의 임의적 판단에 따른 수사심의위의 구성과 운영으로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어렵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그에 합당한 권한을 가진 '기소대배심제도' 등의 도입을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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