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400명에 육박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3단계'까지는 아직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선을 긋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수칙 단계별 전환 기준을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일일 확진 환자 수가 100~200명 이상 나와야 하며, 1주 2회 더블링(1주일 2회 이상 일일 확진자 배 이상 증가)이 발생해야 한다. 감염경로 불분명 사례 비율과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 역시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야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에 해당되거나 임박한 상태다. 최근 2주간(10~23일) 지역 발생 확진자는 2625명이다. 일평균 187.5명으로, 3단계 기준 중 '100~200명 이상'에 해당된다.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역시 최근 2주간 9일 9.2%에서 23일 20.2%로 배 이상 증가해 3단계 기준인 '급격한 증가'에 부합하는 수준이다. 집단발생 현황 역시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아직 더블링 기준에는 충족되지 않았다.
지난 19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일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현재 상황은 아직 3단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만약 3단계로 격상되면,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중위험 시설까지 운영이 중단되는 등 국민 생활과 서민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된다. 지금은 3단계로 격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산세를 저지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23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유행의 양상과 규모 그리고 확대되는 속도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3단계 적용에 대한 필요성을 매일매일 고민하고 있다.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내에서 필요성과 시기,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면서 검토해나가고 있다"면서 3단계에 해당하는 지표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참고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경기·인천지역에만 적용되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23일 0시 기준으로 전국으로 확대됐다. 또 경기도에 이어 대구, 부산, 광주, 인천, 서울 등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거주자는 물론 방문자 역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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