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주친화정책이란 뭔가요?
A: 말 그대로 주주들을 위한 기업들의 정책을 말합니다. 국내 상장사들이 자사주 매입과 소각, 배당 등이 대표적인 주주친화정책입니다. 최근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가 도입되면서 주주환원에 대한 정책도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Q: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미흡하다고 하는데
A: 네 맞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시장 내 영향력이 확대된 만큼 기업들의 개인 주주들을 위한 주주친화정책 확대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의 경우 지난 10년간 배당금을 꾸준히 올린 기업은 2300여개 기업 중 25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단 한 곳입니다.
A: 우선 이익소각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이 잉여자금으로 주식을 사들인 뒤 이를 소각하는 것을 이익소각이라고 합니다. 유통되는 주식 수가 줄어 주가가 상승하는 효과가 나옵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올해 초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통한 주주환원 방식보다 현금배당을 통한 주주환원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자기주식 매입은 213개사, 자기주식 소각은 16개사에서 2018년엔 자기주식 매입이 306개사, 자기주식 소각은 18개사였습니다. 반면 결산배당(현금배당)을 실시한 기업은 2017년 1081개사, 2018년 1098개사로 상장사 대다수가 주주환원 방식으로 배당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Q: 배당과 이익소각 외에도 다른 주주친화 정책이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바로 이웃나라 일본이 대표적입니다. 주주친화정책이 무조건 기업의 주가만 띄우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일본의 경우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주주친화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자사 제품 상품권 등을 제공하면서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있는데요 주가가 떨어지면 낮은 가격으로 주주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개미 투자자들의 유입을 촉진하고 이는 곧 효과적인 주가방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닛케이머니 지난해 9월호를 보면 일본 상장 기업 중 주주 우대 제도를 시행중인 기업은 상장 기업 4096개사의 약 37%인 1521개사로 나타났습니다. 신문은 “지난 몇 년 동안 매년 100개 이상이 제도를 신설하고 폐지하는 기업의 수를 감안하더라도 실시 기업 수는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주주 수를 늘리기 위한 특효약’이라고 말합니다. 제도를 도입하면 개인 주주 수 증가로 이어져 회사의 상품과 서비스, 업무 내용을 알릴 수 있고, 주가 안정화에도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대표적인 예가 있다면?
A: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국내에서 직격탄을 맞은 모스버거의 경우 일본에서는 자사 주식을 일정량 보유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에게 햄버거 상품권을 연 2회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스버거 홈페이지를 보면 100주 이상 300주 미만인 주식 보유자는 500엔 상품권 2장을 연 2회 제공 받습니다. 금액으로는 약 2000엔 우리나라 돈으로 2만원이 넘는 액수죠. 또 300주 이상 500주 미만이면 연간 6000엔어치 상품권이 지급되며 1000주 이상이면 2만엔어치 상품권을 연 2회에 걸쳐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서점과 잡화를 모두 구매할 수 있는 편집숍인 빌리지뱅가드는 주식 100주를 1년 이상 보유하면 연 1회에 걸쳐 1만1000엔 상당의 상품권을 줍니다. 1년 미만인 고객에게도 100주만 있으면 1만엔짜리 상품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품 외에도 금리우대나 기부활동 참여, 비트코인 제공 등 제공되는 서비스도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후쿠오카 파이낸셜그룹은 예금금리 우대 및 펀드 수수료 캐시백 등을 제공하고 있고,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체크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모넥스 그룹은 주주우대를 위해 비트코인을 증정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신선식품 택배업체인 오이식스 라 다이치와 반다이남코홀딩스 등은 지진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상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주주정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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