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증권가] 공매도 제한 6개월 연장…NH투자증권 '옵티머스 사태' 피해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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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기자
입력 2020-08-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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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3월15일까지 공매도 금지 연장

  • 대형 증권사들 선제 대응으로 투자자 피해 보상 가속화 전망

[금융위원회 표시석,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데일리동방] 금융위원회가 9월 종료 예정이었던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연장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하면서 폭락장세를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사태'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액의 최대 70%를 선지급해주는 보상안을 마련했다.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들의 소비자 보상 정책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9월15일 종료 예정이었던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연장해 내년 3월15일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를 감안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공매도는 개인투자자들 보다는 자본 동원 능력이 우수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이 때문에 공매도 제도가 존재하는 한 주식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옵티머스 사태의 피해자 보상 정책도 한 주간 화제였다. 최근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 가입 피해자들에게 최대 70%의 보상금을 먼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NH투자증권은 개인 고객의 경우 3억원 이하 투자 고객에게 70%를,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고객은 50%, 10억원 이상에는 40%를 지원한다. 법인은 개인과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지만, 10억원 이상 법인에 대해서는 30%를 지급한다.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판매액은 총 4327억원으로 판매사들 중에서 가장 많다. 

앞서 판매사들 중 하나인 한국투자증권은 옵티머스 사태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70% 선지급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대형 증권사들의 발빠른 보상으로  '라임 사태' 등 투자자 피해 사태에 증권사들이 선제적으로 보상을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동학 개미'의 주식 시장 참여가 늘어나면서 자산운용사들의 올해 2분기 실적이 대폭 개선된 것도 이슈였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10대 자산운용사의 올해 2분기 당기순이익 합계는 145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6.0% 늘었다.

특히 상위 7개 자산운용사는 두 자릿수의 가파른 순이익 증가율을 보였다. 키움투자자산운용은 올해 2분기에 전년 동기(24억원) 대비 147% 급증한 60억원을, 삼성자산운용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33% 늘어난 183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KB자산운용과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0억원(23%)과 109억원(26%)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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