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무조정실 산하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9월 2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피해 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위원회는 지난 28일 포항시와 '지진피해구제를 위한 업무위임 협약'을 하고 피해구제 접수를 포항시에 맡기기로 했다.
이는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포항시는 총 34곳 접수처를 통해 내달 21일부터 피해구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대상은 2017년 11월 15일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고, 접수는 현장과 방문, 온라인 등으로 진행된다.
위원회 결정 후 피해구제 신청인에게 결정통지서를 송달하고, 송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준다.
성낙인 피해구제심의위 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지진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와 주민들도 수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추진하겠다"며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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