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오늘부터 학원에서도 집합금지 적용…비대면 수업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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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0-08-3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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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서실·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 명령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30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스터디 카페에 운영 중단 안내문이 붙어있다. 정부의 아동과 청소년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31일 0시부터 인원과 관계없이 수도권 학원에서는 비대면 수업만 허용되며,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사실상 운영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수도권에서 강화된 방역 조치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31부터 학원(10인 이상)에서도 집합금지가 적용된다.

이날 방역당국에 따르면 학원의 경우 비대면 수업(온라인 강의)만 허용되며,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도 같은 날부터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모두 조치 기간은 음식점, 커피숍과 동일한 내달 6일까지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증하면서 정부는 또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 고위험군인 고령자가 많은 수도권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면회가 전면 금지된다.

또 이 기간 수도권 내 모든 음식점과 제과점에 대해 밤 9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실내 취식이 금지된다.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특히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24시간 실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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