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인(塵人) 조은산씨가 작성한 이른바 ‘시무7조’ 청원이 온라인상에서 이슈의 중심에 선 가운데 청와대가 해당 글을 의도적으로 늦게 공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청와대는 “통상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는 청원”이라고 밝혔지만, 다른 청원과 비교해 이례적으로 공개에 소요된 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①언제 처음 공개됐나?
조씨가 작성한 해당 글의 제목은 ‘시무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이다. 지난 12일에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접수돼 15일이 흐른 지난 27일 사이트에 공개됐다. 31일 현재 청원에 동의자 수는 39만명을 넘어섰다.
②의도적으로 숨겼나?
지난 12일 작성된 해당 글은 26일까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개되지 않았다. 해당 내용을 보기 위해선 인터넷 연결주소(URL)를 통해 접속해야만 했다. 이를 두고 일부 매체는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숨긴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는 규정에 따랐다는 설명과 함께 27일 공개했다. 공개 시점은 이미 언론보도로 해당 글이 온라인상에 퍼진 뒤였다.
③靑 “숨긴 것 없다”
청와대는 청원 공개에 앞서 은폐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청와대는 “해당청원이 ‘숨겨졌다’거나 게시글에 대해 처리한 것이 없다”면서 “통상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는 청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전 동의 100명이 넘으면, 청원 작성 요건에 따라 작성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진행중 청원’에 올라간다”고 덧붙였다.
④접수 즉시 공개?
청와대 청원이 접수되면 즉시 공개되지 않는다. 지난해 3월 청와대는 ‘100명 사전 동의’ 규정을 마련했다. 청원자가 해당 청원 글의 인터넷 연결주소를 본인의 SNS에 올려 100명의 동의를 받은 뒤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공개되는 것이다. 그리고 30일 안에 20만명이 동의할 경우 청와대는 답변한다.
⑤허위 청원 ‘숨김’ 처리도
청와대는 일부 청원은 “숨김 처리될 수 있다”고 밝혔다. 숨김 처리될 수 있는 청원은 △욕설 및 비속어 사용 △폭력적 △선정적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 △개인정보 △허위사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등이다.
청와대는 “중복된 내용의 청원이나 무분별한 비방·욕설 등이 담긴 청원, 허위로 밝혀진 청원의 홈페이지 노출을 줄이고 국민의 목소리를 효율적으로 담아내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⑥이례적으로 긴 공개 소요시간
우선 청원이 사전동의자 100명을 넘긴 시점은 정확히 알 수 없다. 청와대는 올라오는 청원이 너무 많아 어느 시점에 100명을 넘었는지 체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기준 사전동의 기간을 파악할 수 있는 20개 청원의 평균 사이트 공개 소요일은 2.35일로 나타났다.
짧은 것은 사전동의 개시 당일 공개된 것도 있었다. ‘추미애 법무장관 해임 청원’은 올해 1월 24일 사전동의 절차가 시작됐는데 2월 3일 공개돼 10일이 걸렸다.
이밖에 ‘정의연의 기부금 사용내역을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한 평생 공항을 지킨 아버지의 일자리를 지켜주세요’란 청원은 사전동의 완료 다음 날 즉시 공개됐다.
①언제 처음 공개됐나?
조씨가 작성한 해당 글의 제목은 ‘시무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이다. 지난 12일에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접수돼 15일이 흐른 지난 27일 사이트에 공개됐다. 31일 현재 청원에 동의자 수는 39만명을 넘어섰다.
②의도적으로 숨겼나?
③靑 “숨긴 것 없다”
청와대는 청원 공개에 앞서 은폐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청와대는 “해당청원이 ‘숨겨졌다’거나 게시글에 대해 처리한 것이 없다”면서 “통상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는 청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전 동의 100명이 넘으면, 청원 작성 요건에 따라 작성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진행중 청원’에 올라간다”고 덧붙였다.
④접수 즉시 공개?
청와대 청원이 접수되면 즉시 공개되지 않는다. 지난해 3월 청와대는 ‘100명 사전 동의’ 규정을 마련했다. 청원자가 해당 청원 글의 인터넷 연결주소를 본인의 SNS에 올려 100명의 동의를 받은 뒤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공개되는 것이다. 그리고 30일 안에 20만명이 동의할 경우 청와대는 답변한다.
⑤허위 청원 ‘숨김’ 처리도
청와대는 일부 청원은 “숨김 처리될 수 있다”고 밝혔다. 숨김 처리될 수 있는 청원은 △욕설 및 비속어 사용 △폭력적 △선정적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 △개인정보 △허위사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등이다.
청와대는 “중복된 내용의 청원이나 무분별한 비방·욕설 등이 담긴 청원, 허위로 밝혀진 청원의 홈페이지 노출을 줄이고 국민의 목소리를 효율적으로 담아내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⑥이례적으로 긴 공개 소요시간
우선 청원이 사전동의자 100명을 넘긴 시점은 정확히 알 수 없다. 청와대는 올라오는 청원이 너무 많아 어느 시점에 100명을 넘었는지 체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기준 사전동의 기간을 파악할 수 있는 20개 청원의 평균 사이트 공개 소요일은 2.35일로 나타났다.
짧은 것은 사전동의 개시 당일 공개된 것도 있었다. ‘추미애 법무장관 해임 청원’은 올해 1월 24일 사전동의 절차가 시작됐는데 2월 3일 공개돼 10일이 걸렸다.
이밖에 ‘정의연의 기부금 사용내역을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한 평생 공항을 지킨 아버지의 일자리를 지켜주세요’란 청원은 사전동의 완료 다음 날 즉시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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