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銀 셀프대출 언제든 재발 가능"… 부동산담보 대출 통제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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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근 기자
입력 2020-09-0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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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대출比 까다롭지 않은 절차악용…직원은 면책

  • 대출 최종승인자는 지점장…관리감독 소홀 도마위

  • 기은 "인사조치 기완료, 형사처벌 대상여부 논의"

서울 중구 소재 IBK기업은행 본점 전경. [사진=기업은행 제공]

[데일리동방] IBK기업은행의 한 직원이 본인 가족 명의로 4년간 수십억원의 대출을 승인받은 사실이 드러나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부동산담보대출이 신용대출보다 승인 절차가 수월해 언제든 동일한 범죄가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관련기사:본지 9월 1일자 '기업은행 내부통제 '구멍'…76억 대출 빼돌린 직원에 속수무책']

2일 현직 기업은행 한 지점장에 따르면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은 성격이 거의 다르다"며 "어느 지점장도 부동산담보를 놓고 일일이 차주 본인 여부 등을 따져보지 않는다. 그건 실무진이 해야 할 업무"라고 이번 사태가 발생한 현실적인 원인을 진단했다.

앞선 기업은행의 부당 대출 사례를 봐도 A차장은 신용대출에 비해 절차와 통제범위가 까다롭지 않은 부동산담보대출의 특성을 악용해 지점장의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신용대출은 개인고객과 법인기업고객 등 대규모의 금액을 취급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이뤄지므로 영업점(지점)의 중간 관리자급인 팀장이나 그 윗선인 지점장이 직접 고객을 만나 대출금액 등을 조율하는 절차를 거친다.

반면 부동산담보대출은 담보물인 아파트, 주택 등 부동산 시세를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다. 대출금 산정을 위한 내부규정만 따른다면 지점장이 직접 나서지 않고도 최종 실행까지 큰 무리가 없다는 게 현직 지점장들의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기업은행 지점장은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보통 아파트 가격과 함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부채상환율(DTI) 등 내부규정이 명확히 정해져 있다"며 "이러한 이유로 직원들이 품의를 올리면 팀장이나 지점장은 승인만 해주는 게 관례"라고 밝혔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대출건을 놓고 기업은행 역시 대출 승인 여부 자체보다 절차의 위법성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관련 대출서류가 작성되는 과정에서 A차장의 가족이 자서(自書)를 작성했는지, 혹은 A차장이 가족을 대신해서 서류를 작성했는지 여부 확인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만약 A차장이 자서까지 대신 작성해 대출을 실행했다면 불순한 의도를 가진 배임·횡령 혐의를 적용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현재 은행측은 A차장이 가족명의의 자서를 대신 작성했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A차장은 2016년 3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경기 화성의 기업은행 B지점 등에서 근무했으며 비위 대출 사실이 알려진 후 2~3주간 대기발령 상태로 있다가 지난달 31일 면직 처분을 받았다. A 차장과 함께 근무했던 B지점장은 퇴직하지 않은 채 임금피크제 형태로 1~2곳의 지점을 돌며 감사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직원 상벌 규정' 중 관리자의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징계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의 내규를 확인했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B지점장의 징계 내용은 본인한테만 알렸을 뿐 외부공개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직원의 면직을 앞세워 지점장 징계수위를 낮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도 일었으나 기업은행 관계자는 "인비친전(인사와 관련한 비밀사항에 대해 해당자에게만 밀봉해 전하는 형식)으로 조치를 끝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은행측은 A차장에 대해 개인의 이익을 위한 이해상충 행위라는 게 면직 처분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밝히며 내부적인 징계는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현재는 형사 고발과 대출금 회수 여부 등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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