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부터 침수나 심각한 사고로 폐차될 전손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불법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폐차이행확인제'를 실시하고 있다.
폐차이행확인제는 보험사가 전손처리 한 차량 중 파손정도가 심한차량을 폐차장에 넘기면 해당차량목록을 관리해 실제로 폐차처리 했는지 정부가 확인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 자동차 365 홈페이지에서 자동차정비업자가 입력한 침수차량 정비 사항 확인이 가능하다.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카히스토리에서도 보험사고기록과 침수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침수차량은 수리하더라도 청소하기 어려운 부분에 진흙·녹·곰팡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안전벨트 안쪽 △시트바닥 밑 △시가잭 속 △에어컨 필터 설치 부분 △전기장치 커넥터 △고무몰딩 안쪽 등이 오염되거나 물에 잠긴 흔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에어컨·히터 가동 시 악취 여부 △도어·트렁크 힌지 볼트 교환 여부 △엔진룸·차실 내 전자제어장치와 전선 등 교체 여부를 통해 침수차를 의심해 볼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오염된 부품을 신품으로 교체하는 등 침수차량을 정상차량으로 둔갑시키는 방법이 다양해 자동차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중고차 거래 시 ‘침수정도를 표기하거나 침수차량으로 확인되면 100% 환불하겠다’는 특약사항을 활용하면 향후 분쟁발생 시 보상절차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침수·교통사고 등으로 차량에 큰 손상이 발생해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거나 수리를 하더라도 자동차의 기능을 다할 수 없는 경우, 보험사는 해당 차량을 전손보험 처리해 보험사에서 정한 차량가격을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한 후, 차량을 폐차장 등에 처분함으로써 손실을 보전하고 있다.
정부는 보험사가 침수나 심각한 사고를 제외한 경미한 사고로 전손보험 처리 된 자동차를 수리해 이전(매매)하려는 경우 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수리검사를 받게 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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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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