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 부동산’ 갑질에 과징금 10억원... 네이버 “행정소송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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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0-09-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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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휴사 압박해 카카오에 부동산 매물정보 제공 막아

  • 네이버 "매물 검증 시스템에 수십억원 투입... 카카오 '무임승차' 막은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네이버에게 처음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제휴사들을 압박해 카카오의 시장진입을 막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카카오가 자사의 검증된 매물 정보를 아무런 대가 없이 이용하려던 시도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네이버는 공정위의 판단에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6일, 부동산 정보 서비스 ‘네이버 부동산’을 운영하며 제휴된 부동산정보업체들이 카카오에 매물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막았다고 판단했다.

네이버 부동산은 네이버가 2003년 3월부터 서비스하기 시작한 부동산 정보 플랫폼이다. 전체 매물 건수 40% 이상을 보유하고, 트래픽 기준으로도 업계 1위 서비스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네이버는 2015년 2월 자사와 계약한 부동산정보업체 8곳이 카카오와 제휴하려고 하자, 재계약 시 ‘확인매물정보(네이버 검증 시스템을 거친 매물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는 조항을 삽입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부동산정보업체들은 카카오와 제휴를 철회했다.

2017년에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당시 부동산114가 카카오와 업무제휴를 하려고 하자, 네이버는 확인매물정보뿐만 아니라 자사의 부동산매물검증센터에 검증을 의뢰한 모든 매물정보도 제3자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었다. 공정위는 이후 카카오가 부동산 정보 플랫폼 시장에서 퇴출됐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허위 매물 방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수십억원의 비용을 들여 확인매물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부동산정보업체들과 진성 매물정보만 다루는 생태계를 조성했는데, 카카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이 정보를 가져가려고 해 부득이하게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을 넣었다는 것이다.

네이버는 “확인매물정보는 네이버 부동산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이 돼 서비스 성장의 기폭제가 됐다”며 “카카오가 아무런 비용이나 노력 없이 이를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어 무임승차를 막고 지식재산권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을 넣게 됐다”고 해명했다.

 

[사진=네이버]


그러나 공정위는 네이버의 확인매물정보 시스템을 거친 정보의 주체는 부동산정보업체라고 판단했다. 부동산정보업체들이 직접 매물 정보를 수집하고, 확인매물 검증 비용도 이들이 부담한다는 이유에서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매물 정보는 CP(부동산정보업체)가 직접 수집하고 확인매물 검증 비용도 이들이 부담한다. 이를 마치 자기(네이버)의 지식재산권인 양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네이버가 이 물량을 혼자 쓰면 다른 기업은 네이버와 같은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혁신과 노력을 통해 이용자 선택을 받은 결과를 외면하고, 무임승차 행위를 눈감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혁신의 움직임은 사라지고 모든 경쟁자가 무임승차만을 기대할 것”이라며 “당사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고, 부동산 정보 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법적·제도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는 네이버의 주장에 대해 “우리가 아는 사실과 다르다”며 “카카오는 플랫폼 공정거래 질서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 이미지[사진=네이버 부동산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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