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10월 박근혜정부 당시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낸지 약 7년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 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2016두32992)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해직 교사 9명이 전교조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시작되었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14조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2조는 ‘전교조에 교원(근로자)이 아닌 자를 가입시키는 경우 전교조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9조와 노조법 시행령 제9조는 '전교조에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이 허용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시정요구를 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법외노조임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법외노조란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노조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조합을 말한다. 때문에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 노조 통보를 받게 되면 이들은 단체교섭권, 협약체결권, 노조전임자 파견권 등과 같은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관련 법령에 따라 “해직 교사 9명을 노조에서 배제하라”는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전교조가 이를 따르지 않자 “행정당국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한 것이다. 현직 교사만 전교조에 가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전교조에 해직교사가 조합원으로 있어 합법적 노조로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당시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현직 교사가 아닌 노조원 수가 9명에 불과하고, 합법노조였던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취급하면 법적 안정성이 무너진다”며 “전교조 법외노조 결정을 반려해 달라”는 취지로 이른바 ‘친전’까지 보냈으나 달라지진 않았다. 국제노동기구(ILO)도 “교원노조법을 국제기준에 맞게 해직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개정 할 것”을 박근혜 정부에 권고했지만 소용없었다. 때문에 이른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건’은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 탄압을 위한 신호탄으로 평가된 바 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처분에 불복하며 법원에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절차 진행 중 당시 이 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가 지난 2014년 9월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서 벗어나 교원의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지난 2014년 제청하기도 했다.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란 법원에서 재판 중인 소송사건에서, 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가 문제가 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소송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여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위헌 제청 결정이 내려지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또한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담당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 처분으로 전교조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 된다“며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2심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5월 당시 김이수 재판관을 제외한 8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교원노조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특히 “서울고등법원에서 효력 정지 결정을 한 후 BH(청와대)가 크게 불만을 표시하였다. 상고법원 입법 추진에 대한 BH를 비롯한 각계의 협조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시간적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 법원 정기인사에서 해당 재판장 교체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문건이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하면서 발견돼 법원행정처가 이 사건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그 결과 1심과 2심 법원 모두 “고용노동부장관이 전교조를 상대로 한 법외노조 통보는 적법하다”며 전교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노동조합법에 근거해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그렇다면 대법원에서는 어떠한 이유로 원심 및 항소심이 내린 판결을 뒤집었을까?
대법원은 노동조합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법외노조 통보 제도’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돼 무효라고 봤기 때문이다. 법률유보원칙이란 국가가 행정권을 발동하려면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대법원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립된 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노조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것에서 나아가 실질적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법외노조 통보를 하려면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에 관해서는 직접 규정하면서도, 그보다 더 침익적인 법외노조 통보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다"고 지적한 후 "그런데도 노동조합법 시행령은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규정했는데, 이는 법률이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해, 법률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위임도 없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에 대한 본질적인 제한을 규정한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무효"라며 "해당 시행령 조항에 기초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근거를 상실해 위법하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이에 대해 김재형 대법관은 “전교조는 교원과 무관한 제3자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거나, 모든 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 없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조합원으로 활동하다가 해직된 교원의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을 뿐"이라며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보는 것 자체에 잘못이 있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노동조합과 관련이 없는 제3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을 시키거나 과거에 근로자였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조합원으로 활동하다가 해고된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한 다음 이를 이유로 행정당국이 법외노조 통보를 해 해당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까지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안철상 대법관은 "해외 대다수 국가의 경우 해직 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한다“며 "전교조가 해직 교원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전교조의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 자체를 박탈할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이기택 대법관과 이동원 대법관은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 규정은 매우 일의적이고 명확하다"며 “설립 후 활동 중인 노동조합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한 사실이 밝혀졌고, 이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면, 행정당국은 노동조합에게 (법에 따라) 재량의 여지없이 법외노조임을 통보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또 "다수의견은 완벽한 법체계를 애써 무시하면서 입법과 사법의 경계를 허물고, 법률 규정에 관한 분명한 해석을 회피한 채 시행령 조항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꼬집은 후 "시행령 조항은 모법인 노동조합법의 구체적 위임이 없더라도 적법·유효하다"고 전제한 뒤 "법이 정한 요건은 지키지 않으면서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에야 비로소 주어지는 법적 지위와 권리만 달라는 식의 억지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법체계는 법치주의에 기반한 현대 문명사회에서 존재한 바 없고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한편 전교조는 지난 3일 “마침내 법외노조의 굴레를 벗었다”며 “정부와 사법부는 국가폭력의 피해자인 전교조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 등 신속한 후속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지난 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단체협약 체결, 노동 쟁의 조정 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등 노조법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써 전교조 전임자란 이유로 면직됐던 교사들도 복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 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2016두32992)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해직 교사 9명이 전교조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시작되었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14조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2조는 ‘전교조에 교원(근로자)이 아닌 자를 가입시키는 경우 전교조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9조와 노조법 시행령 제9조는 '전교조에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이 허용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시정요구를 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법외노조임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법외노조란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노조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조합을 말한다. 때문에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 노조 통보를 받게 되면 이들은 단체교섭권, 협약체결권, 노조전임자 파견권 등과 같은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관련 법령에 따라 “해직 교사 9명을 노조에서 배제하라”는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전교조가 이를 따르지 않자 “행정당국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한 것이다. 현직 교사만 전교조에 가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전교조에 해직교사가 조합원으로 있어 합법적 노조로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당시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현직 교사가 아닌 노조원 수가 9명에 불과하고, 합법노조였던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취급하면 법적 안정성이 무너진다”며 “전교조 법외노조 결정을 반려해 달라”는 취지로 이른바 ‘친전’까지 보냈으나 달라지진 않았다. 국제노동기구(ILO)도 “교원노조법을 국제기준에 맞게 해직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개정 할 것”을 박근혜 정부에 권고했지만 소용없었다. 때문에 이른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건’은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 탄압을 위한 신호탄으로 평가된 바 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처분에 불복하며 법원에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절차 진행 중 당시 이 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가 지난 2014년 9월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서 벗어나 교원의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지난 2014년 제청하기도 했다.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란 법원에서 재판 중인 소송사건에서, 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가 문제가 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소송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여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위헌 제청 결정이 내려지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또한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담당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 처분으로 전교조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 된다“며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2심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5월 당시 김이수 재판관을 제외한 8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교원노조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특히 “서울고등법원에서 효력 정지 결정을 한 후 BH(청와대)가 크게 불만을 표시하였다. 상고법원 입법 추진에 대한 BH를 비롯한 각계의 협조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시간적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 법원 정기인사에서 해당 재판장 교체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문건이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하면서 발견돼 법원행정처가 이 사건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그 결과 1심과 2심 법원 모두 “고용노동부장관이 전교조를 상대로 한 법외노조 통보는 적법하다”며 전교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노동조합법에 근거해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그렇다면 대법원에서는 어떠한 이유로 원심 및 항소심이 내린 판결을 뒤집었을까?
대법원은 노동조합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법외노조 통보 제도’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돼 무효라고 봤기 때문이다. 법률유보원칙이란 국가가 행정권을 발동하려면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대법원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립된 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노조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것에서 나아가 실질적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법외노조 통보를 하려면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에 관해서는 직접 규정하면서도, 그보다 더 침익적인 법외노조 통보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다"고 지적한 후 "그런데도 노동조합법 시행령은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규정했는데, 이는 법률이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해, 법률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위임도 없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에 대한 본질적인 제한을 규정한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무효"라며 "해당 시행령 조항에 기초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근거를 상실해 위법하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이에 대해 김재형 대법관은 “전교조는 교원과 무관한 제3자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거나, 모든 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 없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조합원으로 활동하다가 해직된 교원의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을 뿐"이라며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보는 것 자체에 잘못이 있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노동조합과 관련이 없는 제3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을 시키거나 과거에 근로자였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조합원으로 활동하다가 해고된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한 다음 이를 이유로 행정당국이 법외노조 통보를 해 해당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까지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안철상 대법관은 "해외 대다수 국가의 경우 해직 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한다“며 "전교조가 해직 교원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전교조의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 자체를 박탈할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이기택 대법관과 이동원 대법관은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 규정은 매우 일의적이고 명확하다"며 “설립 후 활동 중인 노동조합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한 사실이 밝혀졌고, 이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면, 행정당국은 노동조합에게 (법에 따라) 재량의 여지없이 법외노조임을 통보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또 "다수의견은 완벽한 법체계를 애써 무시하면서 입법과 사법의 경계를 허물고, 법률 규정에 관한 분명한 해석을 회피한 채 시행령 조항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꼬집은 후 "시행령 조항은 모법인 노동조합법의 구체적 위임이 없더라도 적법·유효하다"고 전제한 뒤 "법이 정한 요건은 지키지 않으면서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에야 비로소 주어지는 법적 지위와 권리만 달라는 식의 억지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법체계는 법치주의에 기반한 현대 문명사회에서 존재한 바 없고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한편 전교조는 지난 3일 “마침내 법외노조의 굴레를 벗었다”며 “정부와 사법부는 국가폭력의 피해자인 전교조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 등 신속한 후속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지난 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단체협약 체결, 노동 쟁의 조정 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등 노조법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써 전교조 전임자란 이유로 면직됐던 교사들도 복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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