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사 환불 거부·지연 등 급증…피해구제 청구 4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지윤 기자
입력 2020-09-07 07:5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외국계 항공사의 환불 거부 등에 따른 피해가 예년보다 4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외항사의 환급 거부·지연 등과 관련된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에만 8월 현재 887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최근 4년간(2016∼2019년) 연평균 피해구제 접수가 180건인 것과 비교하면 4배가량 늘어난 셈이다.

월별로 보면 올해 1월과 2월에는 각각 13건, 40건에 그쳤으나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3월(90건) 이후 급증했으며, 7월 한 달에만 무려 213건이 접수되기도 했다.

올해 피해구제 청구금액은 8월 현재까지 3억9400만원에 달했다. 작년에는 2500만원 수준이었다.

가장 많은 피해구제가 접수된 항공사는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으로, 총 130건에 피해구제 청구액만 1억7900만원에 달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사 측에 "취소 항공권의 대금 환급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내용으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비엣젯항공(85건, 9300만원), 아에로멕시코항공(58건, 9400만원), 에어아시아(53건, 3400만원), 팬퍼시픽항공(53건, 3300만원) 등도 환급 거부 또는 지연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사가 자체적으로 접수·조치한 건을 고려하면 실제 소비자 피해 건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비엣젯항공 여객기. [사진=비엣젯항공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