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신고제는 이동통신사가 통신요금제 관련 약관을 변경할 때 신고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일부 사업자의 약관에 대해서는 신고 후 15일 내 반려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반려 기준을 구체화하고 세부 절차를 규정했다. 정부는 기존의 유사 요금제보다 비용 부담이 높아지거나 장기·다량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혜택이 집중되는 경우가 있는지, 불합리한 이용조건을 부과하지는 않는지 등을 검토한다.
공정경쟁 측면에서는 도매대가보다 낮은 요금을 통해 경쟁사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또한 타 사업자의 결합판매에 필수적인 요소를 제공하는 것을 거절하거나 대가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경우는 없는지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유보신고제는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에 따라 마련된 제도다. 통신요금 인가제는 1991년 도입된 법안으로, 업계 1위 기간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이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거나 이용조건을 변경할 때 정부가 이를 1~2개월 이내에 검토한 뒤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처음 도입 당시와 달리 현재는 이통3사 간 통신시장 점유율이 크게 차이 나지 않고 통신 서비스가 다양해졌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요금과 서비스를 두고 경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지난 6월 전기통신사업법 28조가 개정됨에 따라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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