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투약’ 애경 2세 채승석, 징역 8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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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기자
입력 2020-09-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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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말할 기회 주겠다’, 채 전 대표 ‘할 말 없습니다’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애경그룹 2세 채승석(50)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가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종건 판사)은 이날 오후 2시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 전 대표에 대해 징역 8월에 추징금 4532만 원을 선고했다. 채 전 대표는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2년 넘는 기간 매주 1회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지인들로부터 인적사항을 받아 병원에 제공해 허위 진료 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하는데 적극 가담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프로포폴 수사를 받는 중에도 투약했으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기소유예를 받고도 투약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채 전 대표에게 말할 기회를 주겠다고 했으나 채 전 대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채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남의 A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 프로포폴을 약 100여 차례에 걸쳐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병원의 병원장 김모씨 등 직원들에게 자신의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건넨 뒤 프로포폴 투약 내용을 나눠서 기재하게 하는 등 진료기록부를 90차례 거짓으로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재벌 2,3세를 상대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A 성형외과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채 전 대표의 투약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지난 5월 채 전 대표를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애경그룹 전경 [사진=애경그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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