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관계자들은 지난달 27일 대법원 결정에 따라 세종시체육회가 지난 7일 임원 자격을 박탈시켰는데도, 여전히 비밀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가 치뤄져 선거무효 판결이 나온 만큼, 재선거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부 관계자들이 사무업무에 관여하는 등 몰지각한 행위를 보이고 있어서다.
더구나 태권도협회 회원도 아닌 무자격자가 재선거 업무에 관여하는 웃지못할 상황도 나타나고 있어 공정한 선거 원칙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준이 취소돼 임원 자격을 박탈당했으면서도, 협회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면서 회원들 간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법원 판결에 앞서 강제추행(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을 구형받고, 다소 감형된 처벌을 선고받은 전 전무이사가 징계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1심 판결에서 형사처벌을 선고 받고 현재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에 있는데도 징계를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직무만 정지 시켰기 때문이다.
물론, 대법원 선고로 시 체육회에서 임원 인준을 취소해 현재는 전무이사 자격을 박탈당한 상태지만, 별도로 진행돼 온 형사사건 1심 판결에서 처벌을 받았음에도 징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의문은 커지고 있다.
또, 그는 재판부가 채택한 법정 증인을 협박한 혐의로도 경찰 조사를 받아오다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이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죄로 수사를 마무리 했다.
피해자측 증인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사건의 병합 여부도 관심사다. 형사소송법상 사건이 병합될 경우 법정 구속될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 법조계 판단이다. 이미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구형받았던 데다가, 재판부가 채택한 법정 증인을 협박한 혐의가 재판에 넘겨질 경우 판사의 소송지휘를 방해한 범죄 행위로 그 죄가 중하기 때문.
물의를 일으킨데 따른 자성의 시간도 없이 재선거에만 혈안이 돼 이분법적 논리로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여론이 감지돼 공정선거 원칙이 지켜질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김기완 기자 bbkim99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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