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8일 된 아기 흔들고, 거꾸로 들고…피해 부모 "산후 도우미 엄벌해야" 靑 청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홍승완 기자
입력 2020-09-16 14:5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잠을 안 자고 보챈다는 이유로 태어난 지 18일 된 신생아를 학대한 산후 도우미를 엄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에는 "생후 18일 된 아기를 거꾸로 들고 학대한 산후도우미를 엄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피해를 본 신생아의 엄마라고 밝힌 청원인은 산후 도우미가 온 후로 아기가 계속 먹지 않고, 낮잠을 자다 자지러지듯 우는 일이 반복돼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 결과,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첫째 아이를 데리러 잠깐 나가는데 (산후 도우미는) 아기를 안고 무심코 '엄마 나가니까 울면 맞아야지'라는 말을 농담 식으로 했다"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CCTV를 설치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을 비운 20분 사이에 산후 도우미는 아기를 거꾸로 들거나 흔들고, 바닥에 거칠게 내려놓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산후 도우미는) 아기를 수유방지 쿠션에 던지듯 올려놓고 입에 젖병을 물린 뒤 본인은 옆에서 휴대폰을 하거나 커피, 빵을 먹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조리원에서 다른 아기들보다 몸무게가 월등히 많이 늘었던 아기였는데, 산후 도우미가 온 후로 5일 동안 몸무게가 전혀 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현재 아기는 대학병원에 입원해 뇌 MRI, X레이, 복부 초음파 등 여러 검사를 하고 있지만, 너무 어려 검사도 힘들다"며 "X레이 상 어깨 날개뼈 골절이 확인된 상태"라고 했다. 이어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산후 도우미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이 청원은 16일 오후 2시 기준 1만 4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앞서 산후도우미 A(57)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께 대전시 중구 한 가정집에서 신생아의 발목을 잡은 뒤 거꾸로 들거나, 얼굴을 때리면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생아가 낮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14일 A씨를 불구속 입건했으며, A씨가 혐의사실을 시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