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일어나면 괜찮을까···음주운전만큼 위험한 '숙취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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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09-1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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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체에서 알코올이 완전히 사라지기까지 72시간

  • 숙취 운전, 음주운전과 같은 관련법 적용 받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1일 서산에서 등굣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차에 치여 숨졌다. 사고 당시 운전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나타났다. A씨는 전날 밤 집에서 막걸리를 3잔 정도 마셨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지난해 11월 B씨는 오후 1시 45분경 경기도 수원에서 운전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9%. A씨는 이날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전날 밤 소주 1병 이상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마신 술로 인한 숙취 운전 적발 사례가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출근 시간대인 오전 6시에서 10시 사이 음주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는 8만 명을 넘었다. 작년 1~5월 일평균 20명이던 오전 6시에서 8시 사이 음주운전 단속 적발자는 6월 말 일평균 24명으로 늘었다. 모든 오전 시간대 음주운전이 숙취 운전은 아니지만 경찰은 상당 부분이 해당한다고 추정 중이다.

경찰이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시간당 알코올 분해값은 개인에 따라 0.008~0.030%다. 지난해 6월 음주운전 관련법(윤창호법)은 음주운전 기준 혈중알코올농도를 0.03%로 낮췄다. 0.08% 이상은 면허취소다.

숙취 운전도 음주운전과 똑같은 법이 적용된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은 징역 5년, 벌금 2000만 원으로 강화됐고 음주운전 두 차례 적발 시 면허가 취소된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는 최고 무기징역 또는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앞서 B씨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단속 적발 당일 편의점에서 무엇인가를 계산한 사실은 피고인이 추가로 술을 마시지 않았다거나 충분한 숙면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게 하며 피로회복제를 다량 섭취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참가한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사람마다 알코올 분해 능력이 다르지만 신체에서 알코올이 완전히 사라지기까지는 보통 72시간이 걸린다. 과음 후 다음 날 숙취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음주 운전과 같은 상태일 수 있다는 의미다.

심경원 이대목동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괜찮을 거라 생각하는데 음주량이 소량일 때는 그럴 수도 있다”면서도 “과음 후 바로 자면 알코올 농도가 생각보다 많이 낮아지지 않아 운전 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도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소주 한 병 기준 남자의 경우 4~5시간, 여성은 7~8시간 정도 자야한다"며 "그 이상 마시면 시간이 더 걸리고, 체중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잠깐 자는 것으로는 알코올을 분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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