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지난 4월 새 사저 부지로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일대 땅을 김정숙 여사와 공동 명의로 샀는데, 이 가운데 지산리 363-4번지 토지 1871㎡ 농지(지목:전)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선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안 의원실에 따르면 문 대통령 부부의 농업경영계획서엔, 문 대통령의 영농 경력이 11년으로 기재돼 있고 지목이 논(畓)으로 적힌 3개 필지(매곡동 30-2, 30-3, 30-4 총 76㎡)에서 유실수를 자경했다고 적혀 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세 필지는 도로에 포함돼 있다"고 했다. 안 의원은 "원래는 매곡동 30번지 한 필지인데, 1996년 4월 30-2, 30-3, 30-4번지로 분필이 된 것을 알 수 있다"며 "원래 소유자가 집을 짓기 위해 당시 논이었던 30번지를 매입하고, 도로개설을 해 30번지의 일부가 도로에 편입됐다"고 했다. 이어 "지목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결론적으로 대통령께서 농사를 지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면서 "어떻게 24년 전부터 아스팔트인 도로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말이냐, 소도 웃을 일"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지적도상 농지로 표기돼 있는 걸 악용해서 농사를 지었다고 취득증명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해서 농지를 구입하는데 활용한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농지의 허위취득이라고 판단할 근거는 아직 부족한 것 같다"며 "(문 대통령이) 영농경력을 기입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의 의견이 있는 것이고, 사실상 따져보면 영농 경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농사를 시작하는 분도 농지를 구입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영농경력의 유무가 허위취득의 주요 요소가 되긴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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