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을 보면, 재택근무를 확대하기 위한 기업의 사규 조정 등도 필요하다.
종합 매뉴얼에서는 △제도 도입에 대한 합의 형성 △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사항 점검 △도입 범위 및 대상 선정 △적합한 재택근무 형태 결정 △직장 교육 개설하기 △업무환경 구축 및 보안대책 마련 △재택근무 효과 측정방법 정하기 등을 미리 살펴야 한다고 강조한다.
더구나 법적인 논란도 끊이질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업종별로 재택근무에 적합한 분야가 각기 다르다는 지적도 들렸다. IT 및 온라인 콘텐츠 분야 등은 오히려 재택근무를 시행해도 업무상 효율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와 달리, 제조업이나 현장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업종에서는 재택근무 자체가 쉽지 않다.
정부가 재정을 풀어 지원에 나서지만, 수혜기업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얘기인 셈이다.
한 고용 전문가는 "재택근무나 유연근무 등을 정부 지원을 통해 추진하는 업체들이 요즘 들어 늘어나고 있다"면서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재택근무가 시선을 받더라도 재택근무 자체를 허용할 수 없는 업종은 달리 방법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택근무 등 보다 효율적인 노동 환경을 구축해 노동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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