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의 망분리 규제로 기존에 재한적으로 허용됐던 금융사의 재택근무가 상시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부터 20일간 금융사의 망분리 규제를 개선한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달 중 시행한다.
이번 규제 개선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언택트 문화가 지속되면서 재택근무의 확대·일상화를 고려한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월 코로나19로 금융회사 임직원의 재택근무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원격접속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하지만 대체자원 확보 곤란 등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해 회사의 비상대책 절차에 따라 필수 인력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금융위는 우선 콜센터 등 외주직원을 포함해 금융사 임직원의 상시 원격접속을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전산센터의 시스템 개발·운영·보안 업무와 원격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는 원격접속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원격접속 방식은 각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재택근무로 인해 발생 가능한 보안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원격 접속 시 준수하여야 하는 정보보호 통제사항을 강화했다. 단말기 직접 연결 방식의 경우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 회사가 지급한 단말기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인터넷 연결을 항상 차단해야 한다.
간접연결의 경우 백신 등 기본적인 보안수준을 갖춘 개인 단말기도 허용한다. 단, 내부망과 전산자료 송·수신을 차단하고, 업무망 연결 시에는 인터넷을 차단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금융사는 전자금융거래법상 망분리 규제로 인해 재택근무를 위한 원격접속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며 "망 분리 규제 개선으로 금융사들이 보다 쉽게 재택근무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