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홍기찬 부장판사)는 18일 김모씨 등 GS건설 투자자 15명이 GS건설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회사 손을 들어줬다.
GS건설은 2013년 3월 공시한 2012년 사업보고서에서 영업이익으로 1603억원을 거뒀다고 기재했다. 하지만 같은 해 4월 내놓은 2013년 1분기 실적 공시에선 5354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같은 달 추가 공시에선 2분기를 합쳐 그해 상반기에만 6744억원 영업손실을 거둘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이 영향으로 GS건설 주가는 15일 만에 40%가량 하락했고, 국내 신용평가회사들은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했다.
하지만 GS건설은 "이전부터 존재했던 해외 플랜트 공사 관련 손실을 한꺼번에 반영한 '분식 고백'이다"는 입장을 냈다.
이런 소송 대표자가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관련 피해자들도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증권 거래에서 생긴 집단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애초 4억원대였던 청구금액은 소송 과정에서 전체 피해자 손해액이 반영된 430억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1심 법원이 청구를 기각하면서 항소심과 상고심 등 향후 재판 전망도 어두워지게 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