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추석, '통행료는 부활', 휴게소는 포장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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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재 기자
입력 2020-09-1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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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감염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고 있는 한 휴게소. 방문객들이 떨어져 앉아 음식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이번 추석에는 이마저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귀성객과 귀경객들에게 휴게소란 오아시스와도 같다. 장거리 운전으로 움츠러든 몸을 한껏 기지개로 펼친 뒤엔 맛있는 주전부리 생각이 간절하다.

지역 특산물은 물론이고 휴게소마다 유명한 먹거리도 있다. 이들을 잔뜩 사들고 설레는 마음으로 차에 오르는 즐거움은 명절의 익숙한 풍경이다.

하지만 올해에는 이 작은 즐거움도 잠시 접어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추석에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포장 판매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19일 한국도로공사는 다가오는 명절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발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추석 명절 대비 휴게소 방역 강화 대책’을 수립했다.

강화 대책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 휴게소 내부에서 음식 취식 등이 일절 불가능하다. 이는 추석 명절 기간인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총 6일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침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추석 연휴 기간 중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의 좌석 이용(착석)을 금지하고 포장만 가능하도록 했다. 실내 매장은 평소 많은 방문객이 집중돼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휴게소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전에 먹거리를 준비하거나, 또는 휴게소에서 산 먹거리를 차 안에서만 취식해야 한다.

아울러 휴게소의 운영 여건에 따라 입구와 출구도 구분해 운영하고, 방문객의 밀집도가 높아질 수 있는 실내 매장과 더불어 화장실에도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발열 체크를 실시할 예정이다.

방문 고객이 휴게소별 가상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내역이 확인되는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도 도입해 수기 출입명부 및 QR코드 관리와 병행해 운영된다.

한편 지난 16일 정부의 발표에 따라 2017년 추석부터 면제 적용되던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도 유료로 전환될 예정이다. 

통행료는 내야 하고 휴게소에선 휴게를 할 수 없는 명절. 코로나19는 명절의 당연한 풍경마저도 바꿔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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