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얼굴인식 체온계'를 광고 및 판매한 업체를 경찰에 고발하고 해당 제품 광고에 대한 허위광고 여부를 조사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제품은 경찰청과 구청 등 관공서를 비롯해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얼굴인식 체온계를 판매한 업체를 최근 경찰에 고발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과 광고에 대해 의료기기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업체가 제품을 광고할 때 '체온 측정이 가능하다'며 질병 진단에 쓰이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확인하는 것"이라며 "실제로 그런 기능을 하는 제품인지, 기능이 없는데도 허위로 광고하는 것인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제품은 의료기기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라며 "'체온 측정 기능이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려면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해당 제품과 광고를 조사하고, 시정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허위광고라고 판단되면 가볍게는 시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 정도가 심하면 영업정지까지 내려질 수 있다"며 "다만 현재 상황에서 이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해당 업체 외에 비슷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같이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해당 업체는 지난달 20일 식약처가 의료기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판매 중단 조처를 내린 이후에도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얼굴인식 체온계를 판매한 업체를 최근 경찰에 고발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과 광고에 대해 의료기기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업체가 제품을 광고할 때 '체온 측정이 가능하다'며 질병 진단에 쓰이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확인하는 것"이라며 "실제로 그런 기능을 하는 제품인지, 기능이 없는데도 허위로 광고하는 것인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제품은 의료기기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라며 "'체온 측정 기능이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려면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해당 제품과 광고를 조사하고, 시정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허위광고라고 판단되면 가볍게는 시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 정도가 심하면 영업정지까지 내려질 수 있다"며 "다만 현재 상황에서 이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해당 업체 외에 비슷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같이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해당 업체는 지난달 20일 식약처가 의료기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판매 중단 조처를 내린 이후에도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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