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은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자신의 여동생과 남동생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청구를 제기했다. 아버지인 정경진 서울PMC(옛 종로학원) 회장도 원고로 소송에 참여했다.
유류분은 고인 뜻과 관계없이 상속인을 위해 남겨둬야 하는 상속재산이다. 예를 들어 고인이 재산 전액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고 유언을 했더라도 배우자와 자녀 등 상속인은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둘째 사위인 정 부회장은 지난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중 가장 많은 급여를 받은 '연봉킹'인 만큼 소송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그가 지난 한 해 챙긴 연봉은 모두 34억원으로, 어머니가 남긴 재산보다 3배 이상 많다.
정 부회장 부자와 다른 형제들은 유산을 두고 이미 한번 맞붙었다. 정 부회장은 "유언증서 필체가 평소와 동일하지 않고 어머니가 정상적 인지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유언증서 효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지난 8월 "필체가 고인과 동일하다"며 유언 효력을 인정하며 동생들 손을 들어줬다.
업계는 정 부회장이 이런 상황에서도 소송을 낸 건 유산 문제가 아니라 해묵은 가족 갈등 때문으로 본다.
정 부회장과 동생들은 부친이 만든 서울PMC를 둘러싸고 오랜 기간 반목 중이다. 여동생 정모씨는 2017년 8월 법원에 서울PMC를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허용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냈다. 주주로서 회사 경영 상황에 의문이 있다며 회계장부 열람과 등사를 신청했지만 회사 측이 허용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정씨는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 부회장이 벌이는 '갑질경영'을 막아달라고 청원을 올리는 등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정 부회장이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거액의 월급을 받고, 회사 주요 자산을 마음대로 매각했다는 주장 등이다. 이에 정 부회장 측은 "정 부회장·서울PMC 명예와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동생 정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냈다.
정 부회장이 이번에 낸 유류분 반환청구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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