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8~11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적용 대상 중소제조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0.3%가 취급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유예 기간이 연장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유예를 올해 말까지 추가로 3개월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중소 제조업체들은 다음 달 당장 정기검사를 시행할 경우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51.7%만 '그렇다'고 답했고 48.3%는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의 화관법 이행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대책(복수 응답)으로는 기준완화 등 현장에 맞는 법령 개정이 69.7%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시 개정을 통한 취급시설 기준 업종별·기업 규모별 차등화(42.0%), 정기검사·교육 등 타법과 중복 사항 통합(24.7%),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 상향(22.0%), 자금지원(21.3%) 등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 달 정기검사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절반인 51.7%만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정부가 지난 17일 제3차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환경규제 일부 완화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중소기업은 현재 화관법 대응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의 매출액이 전년(1~8월) 대비 평균 35.8% 감소했고, 공장가동률도 평균 26.8% 감소했다"고 말했다.
서 부회장은 이어 "취급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내년 말까지 추가 유예하고 유예 기간에 정부는 현장에 맞는 법령 개정과 전문가 컨설팅 사업을 확대해 중소기업이 규제에 순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