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부터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황교안·윤한홍 등 전·현직 국민의당 국회의원과 당직자 27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오후 재판에 나온 황 전 대표는 법정에서 "나는 죄인이지만 내 죄는 이 법정이 정죄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이 정권 폭주를 막지 못해 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했다.
특히 "당시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은 공정과 정의 가치를 왜곡하는 법안"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오전 재판에 출석했던 나 전 원내대표도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국민 선택을 받아 국가 일을 하다가 법정에 서 송구하다"면서 "당시 원내대표였던 내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충돌은 다수 여당 횡포와 소수의견 묵살에 대한 저항이었다"면서 "재판이 헌법가치를 지켜내고 입법부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자유민주주의 본보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날 재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세 차례 나눠 진행했다. 오전 10시 첫 재판은 나 전 원내대표와 김정재·송언석·이만희·박성중 의원, 민경욱·이은재 전 의원과 보좌관 등 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오후 2시엔 황 전 대표·윤한홍 의원을 비롯해 강효상·김명연·정양석·정용기·정태옥 전 의원과 보좌관 등 9명, 오후 4시에는 곽상도·이철규·김태흠·장제원 의원 외에 김선동·김성태·윤상직·이장우·홍철호 전 의원 9명과 보좌진 1명 등 10명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피고인 대부분이 출석했지만 민경욱 전 의원은 미국 출장을 이유로 불참했다. 재판부는 민 전 의원에 대한 구인장 발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황 전 대표 등은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과정에서 여당과 몸싸움을 벌이고, 국회 의안과 사무실과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며 회의가 열리지 못하게 해 국회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올해 1월 초 불구속기소 했지만 증거로 제출한 영상자료가 방대하고 사건 관련자가 많아 재판 일정이 계속 지연됐다. 국민의힘 변호인단이 공판준비기일을 수회 연기하기도 했다.
첫 공판기일도 애초 지난달 31일이었으나 전국적인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법원이 휴정기를 가지면서 이날로 미뤄졌다.
검찰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을 기소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당직자 10명도 공동폭행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