뻣뻣했던 공공의 민간클라우드 계약절차 유연해진다…수의계약·조건변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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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철 기자
입력 2020-09-2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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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달부터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시행

  • 선정된 클라우드·융합서비스에 수의계약 허용

  • 수요기관 원하는대로 계약기간·조건 변경 가능

  • 원격업무·교육, 지원서비스 등 시장활성화 기대

다음 달부터 정부·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융합 서비스를 도입할 때 적용되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가 시행된다. 계약 체결까지 상당 기간이 걸리는 일반 경쟁입찰보다 빠른 계약 절차가 마련돼, 수요기관의 편의와 공급 기업의 수혜가 예상된다. 클라우드 영상회의·협업 및 원격교육 분야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진입 확대와 국내 산업 전반의 성장도 기대된다.

수요기관은 신설되는 전문계약제도로 △비대면 업무용 클라우드 기반 고화질 영상회의 및 메신저·메일·일정관리·저장소를 통합한 협업 서비스 △원격 교육용 클라우드 기반 학습 콘텐츠 저작도구 및 교수학습 지원 서비스 △노후 시스템 장애·사용량 폭증 대비 차원의 민간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 지원 서비스 등을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법·국가계약법·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시행령은 디지털서비스 정의 신설, 신속한 계약 대상 선택을 위한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 신설, 디지털서비스 수의계약 허용·카탈로그계약 신설 근거를 담고 있다.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에 신설된 디지털서비스의 정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지능정보기술 등 다른 기술·서비스와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융합한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같은 시행령에 신설된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는 공급 기업의 신청을 받아 해당 디지털서비스가 전문계약제도의 대상 선정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과기정통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조달청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다.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에 대해 수요기관은 개정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조달사업법 시행령 신설 근거를 통해 계약기간과 조건을 수요기관이 원하는 대로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는 '카탈로그 계약'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는 조달청이 서비스 제공자가 제시하는 상품의 기능·특징·가격 등을 설명한 카탈로그의 적정성을 검토해 카탈로그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은 계약 상대자의 제안서 평가·협상을 거쳐 납품대상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 전후 민간 기업과 수요기관의 서비스 공급 계약 절차 변화.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기정통부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가 기존보다 빠른 계약절차로 수요기관의 계약 편의를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수요기관의 디지털서비스 검색, 적합 서비스 선택·계약조건 협의, 계약·납품을 거친다. 조달요청, 구매규격 사전공개, 입찰공고, 입찰, 낙찰자 선정, 계약·납품을 거치는 일반경쟁 입찰절차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영국 사례를 근거로 이 제도가 클라우드 산업 전반의 성장과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진입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했다. 영국은 지난 2012년부터 발주·입찰·경쟁 없이 디지털 장터에서 서비스를 검색·선정해 구매할 수 있는 '클라우드 전문 계약제도'를 도입해, 6년전 대비 2018년 거래규모 167배 증가 및 중소기업 거래비중 70%를 기록했다.

10월 초부터 과기정통부는 디지털서비스 등록·관리 이용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조달청은 기존 종합쇼핑몰을 일부 개편해 디지털서비스 구매가 가동하도록 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내년 디지털서비스 전용 쇼핑몰을 구축해 이용지원시스템과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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