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은 '제3차 계획기간 전환부문 배출권 할당계획(안)'과 관련해 지난 21일 이 같은 의견을 발표했다.
배출권 할당 계획의 목적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계획안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등에 관한 종합 기준을 자세히 담는다. 근거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의 대상은 기준연도 3개년 연평균 배출량이 12만5000t 이상 업체 또는 2만5000t 이상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다.
그러나 한전은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통합 BM의 적용이 배출권 거래 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은 발전소별로 과거 실적 발전량에 BM배출계수를 곱해 산정한다. 환경부가 추진한 제3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에서는 석탄과 LNG발전에 동일한 배출계수를 적용하는 통합 BM이 적용된다.
환경부가 검토 중인 안에 따르면 2025년까지 석탄 부문 BM배출계수는 현재 0.8869770에서 0.6821889로 줄어든다. 반면에 LNG 부문 BM배출계수는 0.3889024에서 0.6821889로 증가한다. 배출계수의 곱을 통해 배출권을 받기 때문에 결국 석탄발전의 무상할당 배출권이 줄고 LNG부문은 확대된다.
한전은 단계적으로 BM배출계수 수준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연료 특성의 근본적 차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합형 BM의 무리한 적용이 인위적으로 석탄과 LNG의 발전순위를 역전시키는 조치라고 우려했다. 또한, 이 같은 조치가 오히려 발전사의 온실가스 감축 유인을 저하하고 과도한 배출권 거래비용을 발생 시켜 전기요금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배출권 중 일부를 무상할당하는 제도를 운용하는 경우, 통합 BM 적용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다는 사례도 제시했다.
또한, 제3차 계획기획 기간 내 유상할당 비율이 기존 3%에서 10%로 증가하면 발전부문 비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지적했다. 발전부문 비용 부담이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져 전 산업부문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전 관계자는 "통합 BM 적용 시 석탄발전은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비용 증가가 예상되며, LNG 발전에서는 배출권 거래 부담이 없게 된다"며 "LNG 발전은 과잉배출권 혜택이 발생하고 석탄 발전은 무상배출권량이 급감해 비현실적인 감축비용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발전부문에서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전력수급 상황을 고려한 석탄발전 총량제 도입 등 전력시장 개편,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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