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지난 6월23일 발표한 불법 사금융 근절대책에 따라 경찰·지자체 특별사법경찰 등 단속 유관기관이 집중단속을 펼쳤다. 경찰은 6월부터 지능범죄수사대·광역수사대를 투입해 불법사금융을 집중 단속한 결과, 불법사금융업자 842명을 검거하고 그중 10명을 구속했다. 서울시·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수거한 불법 전단지를 활용한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해 총 19명을 적발·검거했고, 이중 1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국세청도 불법사금융업자의 세금탈루 혐의 수십건을 포착한 상태로, 조만간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금감원, 경기도 등이 온·오프라인 시민감시단 및 불법 광고 수거·처리전담반을 운영한 결과, 금융기관을 사칭한 무등록대부업자 등의 불법 사금융 광고 총 7만6532건을 적발·차단 처리했고 오프라인 불법 광고 전단지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 2083건을 즉각 이용 중지, 불법 사금융으로 연결되기 이전에 차단했다. 또 온라인 불법 광고는 신속차단절차(패스트트랙)를 적용, 차단처리 기간을 종전 40여일에서 2주 이내(약 12일)로 크게 단축했다.
금감원에 설치된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선 전년 동기 대비 58% 많은 1235건의 피해상담을 실시했고 접수된 피해 건은 법률구조공단에서 전문 법률상담(453건)을 거쳐, 채무자 대리인·소송변호사 무료선임 등 95건의 법률구제가 진행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도 맞춤형 상담을 하고 불법 사금융에 취약한 저신용자 2만1000명(1336억원)에게 햇살론17등 대체자금을 제공했다.
당국은 처벌강화 등 제도개선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불법 사금융업자의 수취 이자를 현행 24%에서 상시 법정이자율 6%로 제한하고 연체이자 증액 재대출 및 무자료대출 계약 무효화, 무등록 영업 및 최고금리 위반 시 벌금형을 최고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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