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두달간 불법대부업자 861명 검거...'불법사금융과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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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기자
입력 2020-09-2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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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한 6월 이후 지난달 말까지 실시한 범정부 일제단속 결과, 불법 사금융업자 861명이 검거됐다. 정부는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2000여건을 이용 중지하고, 유튜브 채널인 ‘불법 사금융 그만’을 개설하는 등 불법 사금융에 대한 대국민 경각심을 높이기에 나섰다. 

22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지난 6월23일 발표한 불법 사금융 근절대책에 따라 경찰·지자체 특별사법경찰 등 단속 유관기관이 집중단속을 펼쳤다. 경찰은 6월부터 지능범죄수사대·광역수사대를 투입해 불법사금융을 집중 단속한 결과, 불법사금융업자 842명을 검거하고 그중 10명을 구속했다. 서울시·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수거한 불법 전단지를 활용한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해 총 19명을 적발·검거했고, 이중 1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국세청도 불법사금융업자의 세금탈루 혐의 수십건을 포착한 상태로, 조만간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금감원, 경기도 등이 온·오프라인 시민감시단 및 불법 광고 수거·처리전담반을 운영한 결과, 금융기관을 사칭한 무등록대부업자 등의 불법 사금융 광고 총 7만6532건을 적발·차단 처리했고 오프라인 불법 광고 전단지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 2083건을 즉각 이용 중지, 불법 사금융으로 연결되기 이전에 차단했다. 또 온라인 불법 광고는 신속차단절차(패스트트랙)를 적용, 차단처리 기간을 종전 40여일에서 2주 이내(약 12일)로 크게 단축했다.

금감원에 설치된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선 전년 동기 대비 58% 많은 1235건의 피해상담을 실시했고 접수된 피해 건은 법률구조공단에서 전문 법률상담(453건)을 거쳐, 채무자 대리인·소송변호사 무료선임 등 95건의 법률구제가 진행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도 맞춤형 상담을 하고 불법 사금융에 취약한 저신용자 2만1000명(1336억원)에게 햇살론17등 대체자금을 제공했다.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각종 홍보에도 나서고 있다. 9월부터는 전용 유튜브 채널인 ‘불법사금융 그만’을 개설해 불법사금융 신종수법, 구제제도·절차, 서민금융지원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지하철·버스·택시 등 대중교통을 통한 광고를 비롯해,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해 전통시장·상가를 순회하는 ‘찾아가는 피해 상담소’도 운영 중이다.

당국은 처벌강화 등 제도개선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불법 사금융업자의 수취 이자를 현행 24%에서 상시 법정이자율 6%로 제한하고 연체이자 증액 재대출 및 무자료대출 계약 무효화, 무등록 영업 및 최고금리 위반 시 벌금형을 최고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사진 = 금융감독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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