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도 디지털 자산 가치에 맞는 안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장현기 신한은행 디지털전략본부장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가상자산 전문 법률 제정 필요성과 과제' 세미나에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의 범위는 과거에는 주로 암호화폐를 뜻했지만, 현재는 토큰화돼 가치를 가지는 자산, 권리, 자격증명 등을 포괄하는 범위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플랫폼 등에 활용 가능한 디지털 자산이 많아져, 블록체인과 연계되는 다양한 서비스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장 본부장은 설명했다. 그는 "신한은행은 이달 프라이빗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했다"며 "이외에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내 은행들도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미래 수익원인 디지털 자산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조진석 KB국민은행 IT혁신센터장은 "당장은 아니지만 디지털자산 기술과 개념이 전통적인 금융에 융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현재 금융권이 다루는 예·적금, 채권, 주식 등 전통 금융상품뿐 아니라, 예술작품·골프회원권·부동산 분양권 등과 같이 디지털로 발행할 수 있는 비금융 자산도 플랫폼을 통해 공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는 부동산이나 각종 동산 상품을 유동화해 가상자산 등 토큰으로 발행하는 사례로, 조 센터장은 이외에도 금융사들이 디지털자산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토큰 발행·등록·인증·보관·청산 등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토큰 예탁 △토큰화된 자산의 수탁 △디지털자산 거래 시 결제 및 정산 서비스 등이 대표적인 예다.
다만 조 센터장은 "디지털 자산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겠지만, 아직은 신뢰가 부족하고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외 주요국들은 디지털자산 생산과 유통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으나, 한국의 경우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과 스위스는 증권형 가상자산의 경우 증권법으로 다루고 있다. 싱가포르는 지난해 지불서비스법에 가상자산 거래를 포함해 가상자산 거래를 제도권에 편입시켰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을 규율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특정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내년 3월 시행되지만, 이는 불법 자산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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