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국무위원들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과 예산 공고안 등을 의결한다. 앞서 국회는 전날 오후 본회의에서 7조8147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4차 추경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및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타격을 입은 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 종사자에 기본 100만원을 지원한다.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 등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150만원을 지급한다.
또 미취학아동·초등학생이 있는 가구에는 자녀 1인당 20만원을 특별돌봄지원금으로 지원한다. 중학생의 경우 15만원을 지급한다.
논란이 됐던 통신비는 만 16∼34세 및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선별 지급한다. 1인당 휴대전화 요금 2만원이다.
더불어 독감 무료 예방 접종 대상에 취약계층 105만명을 추가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민생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 추석 전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서두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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