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소상공인 지원금 24~25일 홀짝제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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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9-2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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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일환 차관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 주재

  • 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지원금 1·2차로 분할 신청제 운영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을 24~25일 한시적으로 홀짝제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추석 전까지 집행기간이 길지 않다"며 "짧은 시간에 신청이 집중될 경우 시스템 중단 등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은 이달 24~25일 한시적으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은 1·2차로 나눠 신청받는다. 기존 수혜자와 구직 프로그램 참여 이력자가 1차 지급 대상자다.

안 차관은 "지원금을 신청할 때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입력할 경우 심사 지연, 재검증 등에 불필요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국민께서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전날 7조8000억원 규모의 제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정부는 자금 집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번 4차 추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 계층에 대한 직접적·실질적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291만명은 최대 200만원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원받는다.

일자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직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은 최대 1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구직 프로그램에 참여 등 취업 노력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은 50만원의 특별구직지원금을 받는다.

실직과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위기가구는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 생계지원을,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은 사회적 경제 연계 공공 일자리 등의 기회를 얻게 된다.

또 돌봄 부담이 커진 가구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당 20만원의 돌봄지원금을, 코로나19 확진자 등 가족 돌봄이 필요한 가구는 최대 150만원의 가족돌봄 휴가비용이 지급된다.

안 차관은 "코로나19로 생계·고용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이번 추석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4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최대한 지급한다는 목표로 신속하게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육아가정 등은 가장 먼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행정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가 사전에 확정된 사업은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단한 신청 절차만으로 추석 전에 집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간이과세자 등 1차 지원 대상자의 경우 오는 25일부터 지급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은 기존의 프로그램을 받은 사람과 구직 프로그램 참여 이력이 있는 사람은 간단한 신청만으로 추석 전에 우선 지급된다.

초등학생 이하 육아 가구는 아동수당·스쿨뱅킹 계좌 등을 통해 특별돌봄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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