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검사 유족 측은 지난 14일 가해 부장검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 진전이 없다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검찰에 요청했다.
김 검사 유족 측은 23일 부의위에 제출할 의견서를 공개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내일(24일)은 김홍영 검사가 세상을 떠난 지 1590일째 되는 날이다"며 "가해자 부장검사에 대한 형사처벌 관련 검찰시민위원회 회부가 결정된다"며 입장을 냈다. 또 국민의 알권리, 인권보호 필요성, 사안 중대성 등을 근거로 수사심의위 개체 필요성을 주장했다.
앞서 김 검사는 2016년 5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부에 근무하다가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 내용을 담은 유서를 남기고 34세 나이로 목숨을 끊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대한변협은 형사처벌 없이 해임된 그의 등록을 거부할 근거가 없자 검찰에 강요와 폭행, 모욕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김 검사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부(김형석 부장판사)에서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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