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강화 방안은 2021년부터 적용된다. 일본 정부는 향후 전 부처를 대상으로 드론을 구매할 때 운항 기록과 촬영한 사진 등에 대한 외부 유출 방지 기능이 있는 무인기 구매를 의무화했다.
이렇게 되면 중국산 드론의 구매가 사실상 배제되는 것이라고 마이니치 신문은 26일 전했다.
향후 정부 기관 등은 무인기를 살 때 관방부에 계획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관한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안전 보장에 관한 것 △범죄 수사 △ 발전소와 철도 등의 중요 인프라의 점검 △ 인명 구조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무인기의 경우 구매 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외부 기관이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도 해당된다.
이미 보유한 드론도 1~2년 이내에 교체할 것을 요구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정부는 지난 2018년 중앙부처들이 사용하는 제품과 서비스에서 화웨이와 ZTE를 사실상 배치하는 방침을 내놓을 때도 구체적인 업체명은 언급하지 않고 '안보 위협이 있는 경우'라고만 밝혔다"면서 "이번 무인기 관련 방침도 특정 국가나 제조사를 명시하지는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육군은 이미 지난 2017년 8월부터 중국산 드론 사용을 중단했다. 미국 정부는 2019년 정부 기관의 중국산 드론의 사용 금지를 의무화하기도 했다.
지난 8월 미국 국방부는 향후 군사시설과 연방기관에서 사용할 드론 기기의 입찰 자격을 미국 드론 제조업체 4곳과 프랑스 기업 1곳에 제한해 부여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프랑스계 업체인 패럿과 △스카이디오 △밴티지 로보틱스 △알타이언 △틸 드론스 등 미국 업체 4곳이 입찰 자격을 얻게 됐다.
이런 대응은 미국 국방부의 국방 혁신팀이 2018년 11월부터 18개월 동안 1800만 달러를 투입해 드론 기기의 보안 위협 대응 방안을 조사하고 인증 절차를 마련한 결과보고서에 따른 것이라고 당시 현지 언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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