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위원장은 28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예고'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거래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경제·산업 전반에서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를 계기로 글로벌 경제가 디지털 대전환의 변곡점에 있다고 평가할 만큼 그 변화의 폭과 깊이는 상당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플랫폼의 불투명한 정보제공과 지위 남용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는 것은 이미 전세계적 정책과제"라며 "EU에서는 플랫폼의 투명성·공정성 강화를 위한 규칙을 제정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고 일본도 법 제정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고 디지털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갑을문제 해소 △소비자 보호 △독과점 폐해방지라는 3대 핵심분야에 대한 대책을 보고한 바 있다.
조 위원장은 "경제 주체 간 연결을 매개해주는 온라인 플랫폼은 디지털 경제의 주역으로 디지털 경제가 구현되는 장소 그 자체이기도 하다"며 "소비자의 상품 탐색비용을 절감시키고 영세 소상공인은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고객과 접촉할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이 차지하는 영향력과 거래 상 지위가 강화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위협요인도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점업체와의 관계에서는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거나 일방적으로 거래 조건을 변경하는 등의 지위 남용을 우려했다. 소비자와의 관계에서도 플랫폼을 통한 소비가 급증하고 있지만 중개사업자라는 이유로 피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점도 짚었다.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방해하고 M&A를 통해 경쟁기업을 제거하는 등 경쟁제한 우려 또한 상당하다고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위원회는 크게 세 가지 방향을 가지고 제정안을 마련했다"며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을 핵심 원칙으로 삼아 필수기재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서 교부의무와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에 대한 규율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입점업체의 성장은 플랫폼의 성장으로 직결되는 만큼 플랫폼 산업의 혁신과 발전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상생이 필수적"이라며 "공정위는 상생협약 체결을 지원하고 플랫폼 분야에 특화된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등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제정안은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면서도 산업 혁신 저해를 방지하기 위한 고민의 결과물"이라며 "신산업인 플랫폼 분야의 혁신이 저해되지 않으면서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과징금 부과를 강화하되 형벌 도입은 최소화하고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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