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에 상여금까지 포함? 복잡한 최저임금 범위 탓, 위반 사례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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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10-0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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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최저임금법 통지 위반 3588건, 전년보다 7배 늘어

  • 기본급 외 정기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포함 2023년까지 혼란 예상

지난해 최저임금 범위에 기본급 외 정기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이 포함된다는 점을 알려주지 않아 적발된 사업주가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관련 노동자에게 알려줘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3588건으로, 전년(497건)보다 7배에 이를 정도로 급증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업주는 그해 최저임금을 게시하는 등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알려줘야 한다. 통지 의무는 최저임금액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최저임금 적용 대상 노동자, 최저임금 효력 발생 기간 등이 포함된다.
 

'평생 일해도 최저임금' 손피켓[사진=연합뉴스]

위반 사례는 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연관이 있었다. 지난해부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산입 범위가 확대되면서 현장에서는 사용자와 노동자 간 혼란이 여전한 상황이다.

2018년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2019년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되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경우 각각 해당 연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5%와 7% 초과분을 산입 범위에 넣고 매해 그 범위를 단계적으로 늘리도록 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정기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방식으로 산입범위가 확대되면 사업주는 전과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면서도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

고용부는 "개정 최저임금법이 현장에 안착할 때까지 사업주 처벌보다 교육과 시정 지시 등 지도를 통해 의무를 지키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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