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인 A씨는 지난 2일 SNS를 통해 이근 대위를 겨냥한 채무 불이행 폭로글을 올렸다. 그는 "2014년 2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람이 있다"며 "약속한 변제일이 됐음에도 핑계를 대며 변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2016년 민사소송 판결물을 공개했다. 이 판결문에는 '2016년 6월 7일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원과 이에 대해 2016년 4월 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적시돼있다.
이후 해당 '빚투' 논란이 거세지자 이근 대위는 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명 영상을 공개했다. 이근 대위는 "돈을 빌린 사실은 있다"고 인정했지만 이를 갚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이근 대위는 "2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빌린 적 있고 비교적 빠른 시일내에 갚았다. 모두 현금으로 갚지 않았고 상호 합의 하에 100~150 만원 사이에 현물을 직접 넘겼다. 그리고 그분이 정말 원하던 장비를 직접 드렸고 그것으로 변제를 진행했다. 이 사실은 그분도 잘 알고있다. 명백한 사실이다."며 빚투 의혹을 제기했던 A씨와 함께찍은 사진과 스카이 다이빙을 교육하는 영상을 게재했다.
이근 대위가 채무를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하자 이번엔 A씨가 녹취록을 추가 공개했다.
A씨는 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스카이다이빙 교육과 장비로 현물을 줬다 하는데, 받은 적 없다"고 이근 대위의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A씨는 2014년 두 차례 이근 대위에게 스카이다이빙 코칭을 받은 것은 맞지만, 코칭비용을 정당히 지불했으며 2015년 5월 이후 스카이다이빙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5년 11월 3일, A씨는 통화 녹취에서 거론됐던 11월 1일에도 이근 대위가 돈을 갚지 않자 문자를 통해 다시 한번 독촉했고, 이에 이근 대위는 해당 메시지에는 대답하지 않은 채 한달이나 지난 12월 1일에 "이따 퇴근 하고 연락할게"라고 답한 내용도 담겨있다. A씨는 해당 문자 이후 전화했지만 이근 대위는 이후로 연락이 두절됐다면서 "다들 저를 쓰레기 거짓말쟁이로 몰아 밤새 공격한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증거를 제시해도 믿지 않고, 논점을 흐리는 본질 밖의 꼬투리 잡기와 인신공격만 이어질지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해야 당한 일을 믿어줄거냐"며 호소했다.
한편 제보자인 A씨는 UDT 출신의 부사관(하사)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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