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열리는 21대 국회 정무위원회 첫 국정감사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관련 제재심의위원회가 본격화되면서 금융투자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올해 정무위 국감은 사모펀드 사태가 최대 쟁점인 만큼 증권사들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감 이후엔 금감원의 라임사태 제재심이 예정돼 있어 업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서 따르면 오는 12, 13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는 NH투자증권, 대신증권 등의 CEO가 줄줄이 증인으로 나선다.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사건 등 연이어 터진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논란이 아직도 가시질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라임자산운용에 이어 올해 디스커버리, 옵티머스 펀드 등에서 줄줄이 환매연기 사태가 터지면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 박성호 하나은행 부행장 등을 금감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불렀다. 또한 라임 펀드 사태 피해자인 곽성은씨와 옵티머스 피해자모임 비대위의 권혁관 대표는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증권사들의 불완전 판매 여부와 내부통제 미흡 문제, 사후 대처방안 등이 쟁점화될 전망이다.
업계의 관심은 펀드 판매사에 대한 제재다. 라임 펀드의 주요 판매 증권사는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이다. 업계에서는 이미 지난해 DLF 사태로 판매사 CEO의 연임 및 금융권 취업 제한 등의 중징계를 내린 선례가 있어 금감원이 이를 기준으로 징계를 내릴까 우려하고 있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부실 문제로 판매사에 대한 기관 징계에 경영진 징계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주 KB증권에 검사의견서를 보냈으며, 의견서를 통해 전·현직대표를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행위자·감독자로 특정했다. 또한 금감원이 KB증권과 같은 잣대로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를 제재한다면 CEO 줄징계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판매사에 대한 기관 징계는 이해하더라도 내부통제 기준 마련을 이유로 그 책임을 CEO에게 전가하는 것은 과도한 것 같다"며 "판매사가 잘못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만큼만 책임을 물어야지 과도한 징계는 모험자본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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