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에게 제출한 증여세 결정 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 증여세 결정 건수는 16만421건으로 2년 전보다 28.5% 늘었다.
이에 따른 총 결정세액은 3조5282억원에서 5조3176억원으로 50.7% 급증했다.
2014년(3조4880억원), 2015년(3조3135억원)과 비교하면 2016년 이후 증여세가 크게 늘었다. 증여세 결정 건수에 비해 금액 증가가 큰 것은 고액 증여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1000만원, 5000만원, 1억원, 3억원, 5억원, 10억원, 20억원, 30억원, 50억원, 50억원 초과로 구간을 구분했을 때 50억원 초과 구간이 건수와 결정세액 증가율이 가장 높다.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도 늘고 있다.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총 재산가액은 2018년 1조2579억원으로 2년 전보다 83.7% 급증했다. 관련한 증여세 역시 2732억원으로 117.9%나 늘었다.
특히 2018년 전체 서울지역 미성년자 증여세 결정액(1886억원)의 59%는 강남 3구에서 나왔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미성년자는 2016년 1891명에서 2018년 2684명으로 늘었다. 이들이 납부한 부동산임대소득은 380억원에서 548억원으로 증가했다.
기동민 의원은 "부유층이 절세수단 중 하나로 상속보다는 증여를, 자식보다는 손주에게 증여를 택하는 추세가 확연히 드러난다"면서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탈세 문제가 없었는지 면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