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고액자산가' 늘었다...50억원 초과 증여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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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10-0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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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동민 의원실, 증여세 결정 현황 자료 분석 결과

  • 50억원 초과 구간 증여 건수 및 결정세액 증가율 가장 높아

최근 2년간 50억원이 넘는 자산을 증여한 사례가 80% 급증했다. 미성년자가 부동산임대소득을 신고한 사례도 눈에 띄게 늘었다.

국세청이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에게 제출한 증여세 결정 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 증여세 결정 건수는 16만421건으로 2년 전보다 28.5% 늘었다.

이에 따른 총 결정세액은 3조5282억원에서 5조3176억원으로 50.7% 급증했다.

2014년(3조4880억원), 2015년(3조3135억원)과 비교하면 2016년 이후 증여세가 크게 늘었다. 증여세 결정 건수에 비해 금액 증가가 큰 것은 고액 증여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그해 증여액에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1000만원 이상 증여액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증여 건수는 2018년 740건으로 2년 전보다 79.6% 증가했다. 같은 기간 관련한 증여세 결정세액은 1조165억원에서 1조6851억원으로 65.8% 늘었다.

1000만원, 5000만원, 1억원, 3억원, 5억원, 10억원, 20억원, 30억원, 50억원, 50억원 초과로 구간을 구분했을 때 50억원 초과 구간이 건수와 결정세액 증가율이 가장 높다.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도 늘고 있다.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총 재산가액은 2018년 1조2579억원으로 2년 전보다 83.7% 급증했다. 관련한 증여세 역시 2732억원으로 117.9%나 늘었다.

특히 2018년 전체 서울지역 미성년자 증여세 결정액(1886억원)의 59%는 강남 3구에서 나왔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미성년자는 2016년 1891명에서 2018년 2684명으로 늘었다. 이들이 납부한 부동산임대소득은 380억원에서 548억원으로 증가했다.

기동민 의원은 "부유층이 절세수단 중 하나로 상속보다는 증여를, 자식보다는 손주에게 증여를 택하는 추세가 확연히 드러난다"면서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탈세 문제가 없었는지 면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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