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안일환 기재부 2차관, 나주범 기재부 재정혁신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게 되면 재정준칙 적용이 면제되는 것인가.
△(안 차관) 심각한 지금 국가적 재난이나 경제위기나 예를 들면 글로벌 금융위기, IMF 같은 위기, 코로나와 같은 위기 등 이런 큰 위기를 말하는데 더 구체적인 것은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구체화할 것이다.
△(홍 부총리) 올해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4차례 추경도 하면서 이미 국가채무 수준이 예산 편성할 때 40%였다. 올해 43.9%, 약 44% 정도로 이미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 통합재정수지도 당초에 -1.5%였는데 이미 -4%가 초과된 상태다. 국가채무와 수지의 영향도는 몇 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파급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중기 재정계획 상 2024년도에 국가채무가 50%대 후반이라는 지금 전망으로는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60%와 통합재정수지 -3%를 설정한 것이다. 결코 느슨한 기준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한다.
-20205년부터 적용한다는 데 구속력이 있는지.
△(홍 부총리) 2025년부터 적용하도록 하되, 내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그전까지는 이 준칙에 대한 취지가 존중되고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2025년,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때를 대비부터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보완적인 조치를 그 기간에 같이 해나갈 것으로 생각된다.
-채무비율이나 재정수지 한도를 넘었을 때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있는지.
△(홍 부총리) 준칙이 준수되지 않으면 이것을 준칙 이내에 들어오도록 복귀하는 대책도 필요할 수 있다. 선진국들의 예를 보면 대개 국가의 활동이 늘어나고 재정의 역할이 늘어나면서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경향성을 보여서 그럴 경우에 많은 국가가 이 재정준칙의 산식을 조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때 가서 5년마다 검토할 때 대책 마련 노력도 필요하고, 산식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산식을 보면 국가채무비율에 60%를 나누고, 통합재정수지에 -3%를 나눈 값을 서로 곱해서 1 이하면 한도를 충족하는 것으로 설계했는데, 이런 산식을 사용하는 나라가 있는지.
△(안 차관) 이 산식은 일반적으로 채무하고 수지를 이렇게 복합적으로 쓰는 게 가장 일반적인 기준이다. 그런데 이것을 각각 쓰는 경우도 있고 우리는 지금 이것 2개를 복합적으로 하도록 설계를 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특징이라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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