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현재 진행 중인 등록법인 사무검사를 연내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나 등록법인 사무검사 대상 109개 중 현재까지 22개를 완료했다고 밝히면서 남은 87개 대상 법인에 대한 사무검사를 연내에 완료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현재 북한 인권·정착지원 분야 16개, 사회문화 분야 5개, 통일정책 분야 1개 법인에 대한 사무검사를 완료했다”면서 “올해 내 사무검사를 완료하고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지난 8월부터 부처 등록 비영리법인 433개 중 109개 대한 사무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무검사 선정대상은 매년 제출해야 하는 운영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불충분한 법인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전체 사무검사 등록법인 109개 중 북한 인권 관련 법인은 7개로 전체의 6%이고, 탈북민이 대표인 북한 인권·정착지원 분야 법인은 13개로 12%에 달한다.
당국자는 “사무검사 대상 중 특히 북한 인권·정차지원 분야 대상은 25개인데 현재까지 9개 법인이 사무검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이 중 2개의 법인은 연락되지 않아 진행하지 못했고, 나머지 7개는 사무검사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실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무검사를 거부하는 법인에 대해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무검사의 취지를 이해시키고, 남은 일정 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통일부의 사무검사는 지난 6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은 이후 이뤄졌다. 당시 통일부는 등록법인들이 설립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겠다며 사무검사 시행을 알렸다.
당국자는 “현재까지 사무검사를 진행한 곳들은 법인을 지속 운영할 의지가 있고, 설립목적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 온 점이 확인됐다”면서 “현재 법인허가 취소와 같은 심각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연내 사무검사 완료를 통해 법인 측의 애로사항 청취, 역량 강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법인들이 설립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통일부는 등록법인 사무검사와 별개로 비영리 민간단체들에 대해선 등록요건 점검 필요 서류 제출을 요청했다.
당국자에 따르면 현재 북한 인권·정착지원 분야의 64개 단체 중 약 절반인 31개 단체가, 사회문화교류 분야의 15개 단체 중 11개 단체가 서류를 제출했다. 당국자는 “서류 미제출 단체에 대해선 계속해서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나 등록법인 사무검사 대상 109개 중 현재까지 22개를 완료했다고 밝히면서 남은 87개 대상 법인에 대한 사무검사를 연내에 완료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현재 북한 인권·정착지원 분야 16개, 사회문화 분야 5개, 통일정책 분야 1개 법인에 대한 사무검사를 완료했다”면서 “올해 내 사무검사를 완료하고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지난 8월부터 부처 등록 비영리법인 433개 중 109개 대한 사무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무검사 선정대상은 매년 제출해야 하는 운영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불충분한 법인이다.
당국자는 “사무검사 대상 중 특히 북한 인권·정차지원 분야 대상은 25개인데 현재까지 9개 법인이 사무검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이 중 2개의 법인은 연락되지 않아 진행하지 못했고, 나머지 7개는 사무검사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실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무검사를 거부하는 법인에 대해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무검사의 취지를 이해시키고, 남은 일정 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통일부의 사무검사는 지난 6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은 이후 이뤄졌다. 당시 통일부는 등록법인들이 설립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겠다며 사무검사 시행을 알렸다.
당국자는 “현재까지 사무검사를 진행한 곳들은 법인을 지속 운영할 의지가 있고, 설립목적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 온 점이 확인됐다”면서 “현재 법인허가 취소와 같은 심각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연내 사무검사 완료를 통해 법인 측의 애로사항 청취, 역량 강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법인들이 설립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통일부는 등록법인 사무검사와 별개로 비영리 민간단체들에 대해선 등록요건 점검 필요 서류 제출을 요청했다.
당국자에 따르면 현재 북한 인권·정착지원 분야의 64개 단체 중 약 절반인 31개 단체가, 사회문화교류 분야의 15개 단체 중 11개 단체가 서류를 제출했다. 당국자는 “서류 미제출 단체에 대해선 계속해서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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