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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 아이디어로 창업을 꿈꾸는 예비창업자들이 많다. 창업이라는 자신의 꿈을 위해 수개월에서 수년간 준비해온 이들도 있다.
하지만 창업 초기 신경써야 할 여러 일이 많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사안을 놓치는 부분이 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사업자등록인데, 일정 기간 내 이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한다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매출액에 대해 1%(단,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원 중 큰 금액)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비용이 많지 않더라도 사업자등록을 제때 하지 않아 가산세를 내야 한다면, 다양한 잡무로 정신없는 사업 초기를 더욱 바쁘게 보낼 수 있다.
특히,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사업을 개시하기 전 실내장식을 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할 일이 많다. 이 때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이 지나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그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매입세액 전부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1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상반기까지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개업 전 비품 등을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이유는 ‘매입세액공제’ 때문이다.
사업준비 단계에서 지출한 사업장 인테리어비, 비품 구입비 등은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므로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비품 등을 구입하는 시점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면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는 없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단,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이 지나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므로 사업장이 확보되는 즉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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