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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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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강대웅·위준휘 기자
입력 2020-10-0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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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20일까지 표지판 정비 진행예정, 5분 이상 공회전 시 5만원 과태료 부과

[사진='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재난 문제로 지속되는 가운데,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맑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오산시는 7일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을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오산시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공회전 제한구역’을 기존 21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은 대규모점포, 의료기관 등으로 오는 20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공회전 제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신규 지역에 표지판을 설치 및 기존 훼손된 표지판 정비사업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공회전은 엔진을 켜놓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고 정차 상태를 유지하는 행위로 단속대상은 외부온도가 5~27˚C일 때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는 차량이며 위반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자동차 공회전은 미세·초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이 포함된 배출가스를 발생시켜 대기오염을 유발하고 승용차(연비 12km/ℓ 기준) 1일 10분 공회전 시 약 1.6km를 주행할 수 있는 138cc의 연료가 소모되고 연평균 50L의 연료가 낭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흥선 환경과장은 “최근 미세먼지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하는 사회재난 문제로 떠올랐다”며 “공회전 제한구역을 확대해 미세먼지 발생인자를 줄여 쾌적하고 청청한 도시 오산으로 거듭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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