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0부(김도완 부장검사)는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이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6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고발인 측에서 낸 증거로 범행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며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세련은 지난 6월 이 의원이 4·15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피해자라고 주장한 것은 거짓'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인사평정에 불이익을 주는 판사 목록을 의미한다.
검찰의 혐의없음과 관련해 법세련은 입장문을 통해 "(이 의원이)개인적 감정에 휩쓸려 판사 탄핵을 운운할 정도로 삼권분립과 법치를 파괴하고 있다"며 항고와 재정신청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