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일도 불법집회 시도가 계속되고 감염병 위험 확산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시위대와 경찰·시민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벽과 폴리스라인 등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참여하겠다고 공개된 사항만 봐도 개천절보다 늘어나는 상황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한 뒤 "불법집회 제지 방안은 개천절과 유사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초 개천절 집회 당시 경찰 차벽 설치로 정치권과 시민사회계에서 논란이 있었다. 야권에서는 '과도한 대응'이라며 "2011년 헌법재판소에서 경찰 차벽 설치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을 냈다.
이 같은 헌재 판단을 인식한 듯 이날 김 청장은 "불법행위에 비례의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또한 한글날 집회가 개천절 집회보다 규모가 클 것으로 예측되면서 차벽 설치를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김 청장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수사권 조정에 담긴 국민적 뜻이 실현될 수 있게 후속 법제를 정비하면서 경찰 수사시스템 공정성, 책임성,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대공수사권이 이관되는 것과 관련해선 "안보수사 역량도 획기적으로 높여가며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수사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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