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이통 3사 "불법보조금 근절" 약속...단통법 개정에는 '유보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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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입력 2020-10-0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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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 SK텔레콤 MNO 사업대표(왼쪽부터), 강국현 KT 커스터머 부문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각각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동통신 3사가 불법보조금 살포 논란에 대해 시정 후 재발 방지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대안으로 제시된 장려금 규제 등에 대해서는 3사 간 입장이 다소 엇갈렸다.

유영상 SK텔레콤 MNO 사업 대표와 강국현 KT 커스터머 부문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은 8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이통 3사는 지난 7월 불법보조금 지급 등 단통법 위반으로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이후에도 비밀영업팀을 만들어 불법보조금을 살포했다는 일부 보도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영상 대표는 "일부 오해가 있다"면서도 "시장을 혼탁하게 한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차별적 장려금의 문제"라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여러 시스템과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황현식 사장 역시 "재발방지책을 마련했으며 철저히 준수해 (불법보조금 문제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보조금 이외에도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다"며 "마케팅이나 광고방식을 개선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를 정확히 안내하고 단말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단통법 개정을 통해 판매 장려금을 규제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묻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동통신 3사 간 입장은 다소 엇갈렸다.

유영상 대표는 "찬성한다"고 밝혔지만, 황현식 사장은 "장려금 특성이나 시점 등 다양한 상황을 검토해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강국현 부문장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다시 확실히 답변 드리겠지만 현재로선 찬성"이라고 밝혔다. 또한 강 부문장은 "선택약정 25% 할인과 같은 단통법이 갖는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 있다"고 덧붙였다. 

이통 3사는 단통법의 대안으로 제시된 보편요금제와 분리공시제 등에 대해서는 모두 반대 의견을 밝혔다. 분리공시제는 이용자에게 주는 공시지원금 중 이통사의 지급분과 제조사의 지급분을 분리해 공개하는 제도다.  

유 대표는 "분리공시를 하면 공시지원금이 투명해질 수는 있지만, 반대로 판매 장려금으로 흘러들어가 이용자를 차별하는 불법보조금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시장이 혼탁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부문장은 "분리공시제를 도입하면 외국계 제조사가 유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고, 황 사장은 "분리공시제의 취지가 단말기 가격을 줄인만큼 이를 위해 수반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들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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