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정부 4차 추경에 따라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 피해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의 긴급생계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소득감소 25% 이상,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 원 이하인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가구는 기초수급자 생계 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 가구인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정부지원제도 지원받은 가구이며, 공무원, 공공일자리 참여자 등도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구시는 신청자의 기준충족 요건과 타 지원제도의 중복 여부 확인과정을 거친 뒤 오는 11월과 12월 사이에 신청한 계좌로 현금 지급할 예정이다.
희망복지과 정교식 과장은 “신청 방법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이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쳐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 방문 신청은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신청은 ‘요일제’로 운영하며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 토요일은 홀수, 일요일은 짝수 순으로 진행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은 신청을 받지 않는다.
조동두 대구시 복지국장은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 대상자분들이 긴급 생계지원금 신청 및 지원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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